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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지정벽보판 해당 여부 해석

주민생활환경과-3468  ·  2016.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전형 정보게시대가 현행 법령상 지정벽보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전형 정보게시대가 지정벽보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유권해석입니다. 지정벽보판의 요건과 회전형 구조의 정보게시대가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사례로, 현장 적용 시 관련 규정의 정의와 적용 범위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회전형 정보게시대 #지정벽보판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법 #게시판 설치 기준 #정보게시대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3468  ·  2016. 09. 16.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468(2016.9.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회전형 정보게시대가 지정벽보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정벽보판의 정의와 구조적 요건을 검토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회전형 구조인 정보게시대가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의 요건(고정성, 규격성, 게시 목적 등)에 적합한지를 사례별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입 시에는 지정벽보판의 설치 기준, 관리 목적, 관련 표지·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회전형과 같이 변형된 구조도 실질적으로 요건에 충족하면 지정벽보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지정벽보판 설치 및 관리 기준 규정
  •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57조: 벽보게시판의 설치와 표지·규격에 관한 세부 기준
  •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58조: 벽보 부착 방법과 게시기간 등에 관한 제한 내용
사례 Q&A
1. 회전형 정보게시대도 지정벽보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회전형 정보게시대가 지정벽보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벽보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공직선거법 및 시행령의 지정벽보판 설치 기준과 행정안전부 해석을 따라 구조·규격을 충족하면 회전형 구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정벽보판의 법적 요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고정성, 규격성, 게시 목적 준수 등 공직선거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및 시행령 제57조 등에 지정벽보판의 설치·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회전형 정보게시대 도입 시 주의할 점은?
답변
법령 규정된 설치 기준과 게시 목적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전 허가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사례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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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지정벽보판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468, 2016. 9.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9. 16. 주민생활환경과-34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