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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와 변경허가 구분 기준 – 행정안전부 해석

행정안전부 2016. 2.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실무에서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의 구분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행정 절차상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를 언제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규허가 #변경허가 #인허가 구분 #행정절차 #행정안전부 #허가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16. 2. 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2016.2.1. 유권해석
  • 행정안전부는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신청 내용이 기존 허가의 본질적 사항을 새롭게 요구하는지, 또는 기허가 내 일부 사항의 변경에 그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신규허가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나 행위 등에 대해 처음부터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변경허가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 허가의 본질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나, 허가 조건(예: 허가 범위, 명칭 등)에 일부 변경이 있을 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허가의 유효성·적법성 판단과 관련한 행정 기관 실무의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절차법 제24조: 인허가 등과 관련된 신청·처리의 절차와 요건 규정
  • 신규허가: 처음으로 허가를 신청할 때 적용, 허가의 본질적 요건을 새롭게 심사
  • 변경허가: 기존 허가의 내용 중 일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 내용 수정
  • 행정규제기본법: 인허가의 종류 및 처리절차 기준 명시
사례 Q&A
1.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는 언제 구분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신규허가는 기존과 전혀 다른 인허가 사안에, 변경허가는 본질은 같고 일부 사항만 바뀔 때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본질적 내용의 변화 유무가 신규와 변경허가 구분의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2. 행정기관이 허가 건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가 신청이 본질적 신규 요구인지, 아니면 기허가 변경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신규·변경 허가의 실질적 내용을 따집니다.
3. 변경허가 접수시 기존 허가의 어떤 점이 확인되어야 하나요?
답변
본질적 사항이 유지되고, 변경은 단순 조건 또는 일부 내용에 국한되는 경우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허가의 본질 유지 여부가 변경허가 적용의 전제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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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사항 기준

 ⁠[행정안전부, 2016. 2.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2. 01. 행정안전부 2016. 2.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