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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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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9, 2016. 1.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급받아「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개정이후「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별표1] 제1호 다목 비고란 1)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이 환수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개발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한편,「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르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지구조성 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