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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주택건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판단

토지정책과-449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최초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공공주택사업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발부담금 #주택건설사업 #부과대상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지구조성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49  ·  2016. 01.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9(2016.1.19)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법에 의거 별도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공공주택사업(지구조성 등)은 자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 그 토지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별도로 승인받아 시행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비고란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등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제2항 제12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지구조성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서 제외
사례 Q&A
1.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답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자체는 면제되나, 동 토지 내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과 개발부담금 부과 규정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공주택사업(지구조성)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그 조성된 토지에서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업무처리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3.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주택법상 사업 승인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은 면제이나 별도 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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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9, 2016. 1.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급받아「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개정이후「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회답】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별표1] 제1호 다목 비고란 1)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이 환수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개발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한편,「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르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지구조성 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토지정책과-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