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 2016.01.18. 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 2018.04. 재건축 준공예정
【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 2016.01.18. 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 2018.04. 재건축 준공예정
【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