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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 재건축 후 준공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856  ·  2018.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재건축 준공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재건축을 거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준공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비과세 #1세대1주택 #취득일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6  ·  2018. 10.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18.10.10.) 회신에 따름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재건축을 통해 2017.8.3. 이후에 준공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안(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의 2017.8.3. 이후 재건축 준공에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경과규정 및 조문 적용에 따라 실무에서는 주택 취득일이 소득세법상 주요 판정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요건 필요 규정
  • 조정대상지역 지정(주택법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시 세제상 특례 적용
  • ‘17.8.3.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한 경과 규정: 특정일 이전 취득 주택에는 개정 세법 일부 적용 제외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주택도 2년 거주요건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재건축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 준공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18.10.10.) 회신에 따르면,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요건 예외에 해당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취득일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취득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재건축 후 준공일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재건축 후 준공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여도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이면 준공일과 무관하게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유권해석에서 준공일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거주요건을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사실관계】
○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 2016.01.18. 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 2018.04. 재건축 준공예정
【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0. 재산세제과-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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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 재건축 후 준공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856  ·  2018.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재건축 준공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재건축을 거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준공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비과세 #1세대1주택 #취득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6  ·  2018. 10.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18.10.10.) 회신에 따름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재건축을 통해 2017.8.3. 이후에 준공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안(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의 2017.8.3. 이후 재건축 준공에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경과규정 및 조문 적용에 따라 실무에서는 주택 취득일이 소득세법상 주요 판정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요건 필요 규정
  • 조정대상지역 지정(주택법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시 세제상 특례 적용
  • ‘17.8.3.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한 경과 규정: 특정일 이전 취득 주택에는 개정 세법 일부 적용 제외
사례 Q&A
1.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주택도 2년 거주요건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재건축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 준공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18.10.10.) 회신에 따르면,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요건 예외에 해당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취득일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취득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재건축 후 준공일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재건축 후 준공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여도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이면 준공일과 무관하게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유권해석에서 준공일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거주요건을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사실관계】
○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 2016.01.18. 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 2018.04. 재건축 준공예정
【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0. 재산세제과-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