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기계공구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도 매출액은 69억원, 2016년도 매출액은 124억원이며,
- 2015년, 2016년 모두 근로자는 100명 미만임
○ 질의자는 2015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6년은 개정규정 상 매출액 기준(120억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전규정 상으로도 매출액 요건(100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2015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6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의해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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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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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2015.06.30. 신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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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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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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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료 제조업 |
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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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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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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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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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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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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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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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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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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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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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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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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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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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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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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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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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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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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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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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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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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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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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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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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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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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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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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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운수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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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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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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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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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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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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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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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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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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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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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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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67, 2018.07.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2016.1.1.) 당시 종전규정(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2016.1.1. 이후 개정규정(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의해서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에 따라서는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3, 2018.05.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 2017.05.12.
2015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조심-2018-서-1776, 2018.06.21.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조심-2017-전-4105, 2018.02.12.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대구고등법원2009누2550, 2010.07.02.
부칙의 경과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도변경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에 의해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일정기간 적용시한을 연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는 제도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서면-2018-소득-1311[소득세과-1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기계공구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도 매출액은 69억원, 2016년도 매출액은 124억원이며,
- 2015년, 2016년 모두 근로자는 100명 미만임
○ 질의자는 2015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6년은 개정규정 상 매출액 기준(120억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전규정 상으로도 매출액 요건(100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2015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6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의해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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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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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2015.06.30. 신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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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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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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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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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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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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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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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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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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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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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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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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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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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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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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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담배 제조업 |
C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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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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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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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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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운수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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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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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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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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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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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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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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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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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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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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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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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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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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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67, 2018.07.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2016.1.1.) 당시 종전규정(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2016.1.1. 이후 개정규정(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의해서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에 따라서는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3, 2018.05.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 2017.05.12.
2015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조심-2018-서-1776, 2018.06.21.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조심-2017-전-4105, 2018.02.12.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2016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대구고등법원2009누2550, 2010.07.02.
부칙의 경과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도변경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에 의해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일정기간 적용시한을 연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는 제도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5. 서면-2018-소득-1311[소득세과-1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