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한도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전자세원과-381, 2010.0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381, 2010.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자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갑설) ‘갑’사업장과 ‘을’사업장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함
- (을설) ‘갑’사업장과 ‘을’사업장 모두 합산하여 사업자 기준으로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 전자세원과-381, 2010.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부가-2710[부가가치세과-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한도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전자세원과-381, 2010.0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381, 2010.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자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갑설) ‘갑’사업장과 ‘을’사업장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함
- (을설) ‘갑’사업장과 ‘을’사업장 모두 합산하여 사업자 기준으로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 전자세원과-381, 2010.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부가-2710[부가가치세과-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