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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지정책과-2481,, 토지정책과-3382  ·  2017.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을 위해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거나,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형질 변경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종교시설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500㎡ 미만)은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종료시점지가는 관계 법령 및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에 기반해 부과권자인 지자체가 최종 판단합니다.
#개발부담금 #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81,, 토지정책과-3382  ·  2017. 04.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81, 토지정책과-3382(2017.4.12)
  •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대하여, 해당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를 받아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건축법상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500㎡ 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최종적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할 시에서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토지이용 상황에 관한 판단도 부과권자인 시가 관계 법령, 공시지가 산정지침, 인허가서류 등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7호: 건축물 건축으로 지목변경 수반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과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종교시설 배제,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500㎡ 미만) 부과대상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종료시점지가 산정기준 및 정상지가상승분 반영
사례 Q&A
1.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을 조성하며 토지형질 변경이나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적용입니다.
2.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답변
건축법상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500㎡ 미만)은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종료시점 당시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이용상황,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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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81,, 토지정책과-3382, 2017. 4. 1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1)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토지 이용 상황을 ⁠‘임야기타 또는 특수토지’로 평가가 가능한 지?

【회답】

O(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르면「건축법」상의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건축법」상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와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의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시에서 관련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O(질의2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토지 이용 상황 판단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써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관계법령,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인허가 서류, 각종 공부,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2. 토지정책과-2481,, 토지정책과-33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