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가구 대가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 등(이하 “확장형 가구”)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확장형 가구는 공동주택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확장형 가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확장형 가구 대가를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장형 가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위 질의의 경우 확장형 가구를 무상공급 하였는지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회사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시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 확장 용역을 공급함
○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경우 발코니가 아닌 아파트 전용면적 공간에 붙박이 가구 등 확장형 가구가 추가로 설치, 공급되며(모델하우스에서 발코니 확장 시 설치되는 품목으로 별도 표시하고 일부 계약서에는 확장 선택 시 무상공급 품목으로 표시)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심사 시 확장형 가구 비용을 포함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승인신청 하고 있으나,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장형 가구 비용 전체를 승인하거나 전체를 불승인, 또는 일부만 승인하는 등 차이가 있음
○ 확장형 가구 비용이 불승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발코니 확장과 별도의 유상 옵션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비용을 질의법인이 자체 부담하고 무상공급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경우 아파트 전용면적 공간에 무상으로 설치, 공급되는 확장형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7호)
나. 골조 및 마감
□ 발코니 확장부위를 거실, 침실 및 창고 등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골조 및 마감공사비는 발코니 확장 부분의 면적(m2)과 106,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곱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제외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감액을 상계하여 산정된 것으로, 산정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감분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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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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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분 |
감액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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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ㆍ판넬히팅시스템 (층감소음재:20㎜, 기포, 바닥미장) ㆍ합판마루판 ㆍ단열재 ㆍ천정틀 및 도배 ㆍ걸레받이 ㆍ천정몰딩 등 |
ㆍ액체방수 ㆍ타일공사 ㆍ도장공사 ㆍ조적공사 ㆍ거실분합(PL) 및 침실내부 PL창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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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
ㆍ스프링클러 및 난방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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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ㆍ콘센트 등 위치 이동에 따른 배관・배선기구, 조도조정에 따른 램프 수량 등 |
ㆍ발코니 등기구 등 |
다.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 발코니 확장공간에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산
* (특정인테리어) 확장공간을 천연대리석, 고급목재 등으로 장식함에 따라 일반적인 마감보다는 가격차이가 현저히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행정사항
□ 심사 참고기준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일률적인 상한가격이 아니며, 가격산정 시 전제가 된 사양‧품목‧조건 등과 실제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1. 03.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법령해석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가구 대가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 등(이하 “확장형 가구”)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확장형 가구는 공동주택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확장형 가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확장형 가구 대가를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장형 가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위 질의의 경우 확장형 가구를 무상공급 하였는지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회사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시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 확장 용역을 공급함
○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경우 발코니가 아닌 아파트 전용면적 공간에 붙박이 가구 등 확장형 가구가 추가로 설치, 공급되며(모델하우스에서 발코니 확장 시 설치되는 품목으로 별도 표시하고 일부 계약서에는 확장 선택 시 무상공급 품목으로 표시)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심사 시 확장형 가구 비용을 포함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승인신청 하고 있으나,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장형 가구 비용 전체를 승인하거나 전체를 불승인, 또는 일부만 승인하는 등 차이가 있음
○ 확장형 가구 비용이 불승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발코니 확장과 별도의 유상 옵션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비용을 질의법인이 자체 부담하고 무상공급하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경우 아파트 전용면적 공간에 무상으로 설치, 공급되는 확장형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7호)
나. 골조 및 마감
□ 발코니 확장부위를 거실, 침실 및 창고 등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골조 및 마감공사비는 발코니 확장 부분의 면적(m2)과 106,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곱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제외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감액을 상계하여 산정된 것으로, 산정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감분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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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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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분 |
감액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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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ㆍ판넬히팅시스템 (층감소음재:20㎜, 기포, 바닥미장) ㆍ합판마루판 ㆍ단열재 ㆍ천정틀 및 도배 ㆍ걸레받이 ㆍ천정몰딩 등 |
ㆍ액체방수 ㆍ타일공사 ㆍ도장공사 ㆍ조적공사 ㆍ거실분합(PL) 및 침실내부 PL창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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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
ㆍ스프링클러 및 난방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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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ㆍ콘센트 등 위치 이동에 따른 배관・배선기구, 조도조정에 따른 램프 수량 등 |
ㆍ발코니 등기구 등 |
다.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 발코니 확장공간에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산
* (특정인테리어) 확장공간을 천연대리석, 고급목재 등으로 장식함에 따라 일반적인 마감보다는 가격차이가 현저히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행정사항
□ 심사 참고기준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일률적인 상한가격이 아니며, 가격산정 시 전제가 된 사양‧품목‧조건 등과 실제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1. 03.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법령해석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