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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의 안전인증 적용 여부 해설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스펜션 크레인에 사용하는 달기구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서스펜션 크레인에 부착되는 달기구의 안전인증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답변에 따르면, 달기구가 관련 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해석 기준과 문의처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시행령 별표 1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718, 2021.6.1.)
  • 서스펜션 크레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달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별도로 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달기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명시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기관의 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문의가 필요한 세부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의 지정 및 그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구체적 종류 및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달기구, 인양기구, 크레인 등 작업기구의 안전기준 세부 규정
사례 Q&A
1. 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는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령 별표 10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 달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달기구 안전인증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을 참조하시면 달기구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의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 안전인증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회신에서 구체적 문의처로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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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의 안전인증 적용 여부 해설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스펜션 크레인에 사용하는 달기구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서스펜션 크레인에 부착되는 달기구의 안전인증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답변에 따르면, 달기구가 관련 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해석 기준과 문의처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718, 2021.6.1.)
  • 서스펜션 크레인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달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별도로 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달기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명시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기관의 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문의가 필요한 세부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의 지정 및 그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구체적 종류 및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달기구, 인양기구, 크레인 등 작업기구의 안전기준 세부 규정
사례 Q&A
1. 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는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령 별표 10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 달기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달기구 안전인증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을 참조하시면 달기구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의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서스펜션 크레인 달기구 안전인증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회신에서 구체적 문의처로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