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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의 회신을 바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련된 담당 부서 및 문의 방법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강조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절차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의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자료와 안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온라인 민원 신청도 활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서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실무적인 문의나 상세한 절차 안내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의 안전확인 및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및 서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신고 대상 기계·기구의 범위 및 요건 지정
사례 Q&A
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연락처를 안내하였습니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 안내 자료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활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법률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령·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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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의 회신을 바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련된 담당 부서 및 문의 방법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강조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절차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자료와 안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온라인 민원 신청도 활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서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실무적인 문의나 상세한 절차 안내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의 안전확인 및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및 서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 신고 대상 기계·기구의 범위 및 요건 지정
사례 Q&A
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연락처를 안내하였습니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 안내 자료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활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법률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령·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