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상법상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할증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제4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