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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필요성 해석

금융세제과-152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공개매수 등으로 평가했다면 소득세법상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해 공개매수 방법 및 상법 시행령상 평가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도 별도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최대주주 #할증평가 #공개매수 #상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52  ·  2023. 05. 08.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2023.05.08) 회신입니다.
  •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을 위해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상 평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별도로 할증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시행령(2021.2.17. 개정 전) 제167조제6항에 명시된 특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주식 등 소유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이전) 제167조제6항: 공개매수 및 상법상 가액에 의한 현물출자 시 부당행위계산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개매수의 정의 및 절차 규정
  •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현물출자 평가 방법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있나요?
답변
공개매수와 상법상 평가 가액으로 출자하면 별도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개정 전)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개매수 방식으로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과 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제6항에 근거합니다.
3. 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물출자 가액은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과 상법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상법상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할증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제4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08. 금융세제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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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필요성 해석

금융세제과-152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공개매수 등으로 평가했다면 소득세법상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해 공개매수 방법 및 상법 시행령상 평가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도 별도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최대주주 #할증평가 #공개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52  ·  2023. 05. 08.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2023.05.08) 회신입니다.
  •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을 위해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상 평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별도로 할증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시행령(2021.2.17. 개정 전) 제167조제6항에 명시된 특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주식 등 소유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이전) 제167조제6항: 공개매수 및 상법상 가액에 의한 현물출자 시 부당행위계산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개매수의 정의 및 절차 규정
  •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현물출자 평가 방법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있나요?
답변
공개매수와 상법상 평가 가액으로 출자하면 별도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개정 전)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개매수 방식으로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과 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제6항에 근거합니다.
3. 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물출자 가액은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과 상법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상법상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할증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제4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08. 금융세제과-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