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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초과취득시 증여이익 산정 방법

조세법령운용과-855[법령해석과-0000]  ·  2019.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일부만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분 및 교부받은 주식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 행사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신주인수권 #초과취득 #증여세 #안분 계산 #증여이익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55[법령해석과-0000]  ·  2019. 07. 1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법령해석과-0000](2019-07-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신주인수권을 본인 지분율을 초과(예: 75%)하여 취득한 뒤 일부(예: 12.5%)만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전환되는 신주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곤란하므로 안분 계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 전체 중 본인 지분율을 초과취득한 비율(예시의 경우 84.41%)을 곱한 수량을 증여세 과세 대상 교부분으로 산정합니다.
  • 즉, 취득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율 초과분의 비율만큼 행사 주식에 대하여 증여이익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이익금액 산정 및 기준금액 적용 등 추가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 등 권리를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 이상으로 인수 시 차익을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 등을 차감, 해당 주식수에 곱하여 증여이익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증여이익에 관한 대통령령상 기준금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 산정산식 및 평가 방법 명시
사례 Q&A
1. 지분율보다 많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일부만 행사했을 때 증여 대상 주식 수 계산법은?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 전체에서 초과취득 비율을 곱한 수량이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 수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2. 신주인수권 초과취득 시 증여세 과세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한 신주인수권 중 본인 지분 초과분 비율만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인수가액 차익을 이익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 규정상 차액 산정 후 초과취득비율만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 일부만 행사할 때 지분초과분 산출 공식은?
답변
총 인수 신주인수권에서 본인 지분율을 초과한 비율을 실제 행사주식에 곱해서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초과취득비율×행사주식수 방식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를 하고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만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계산은 그 최대주주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가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대주주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교부받은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법인 발행 신주인수권을 본인지분율(11.69%)을 초과(75%)하여 취득*하고, 일부(12.5%)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

   * 본인지분율 초과취득비율 84.41% = ⁠(75% - 11.69%) / 75%

2. 질의내용

 ○보유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일부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유 지분 초과분에 해당하는 교부받은 주식 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삭제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1억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19. 조세법령운용과-855[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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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초과취득시 증여이익 산정 방법

조세법령운용과-855[법령해석과-0000]  ·  2019.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일부만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분 및 교부받은 주식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 행사해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신주인수권 #초과취득 #증여세 #안분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55[법령해석과-0000]  ·  2019. 07. 1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55[법령해석과-0000](2019-07-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신주인수권을 본인 지분율을 초과(예: 75%)하여 취득한 뒤 일부(예: 12.5%)만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전환되는 신주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곤란하므로 안분 계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 전체 중 본인 지분율을 초과취득한 비율(예시의 경우 84.41%)을 곱한 수량을 증여세 과세 대상 교부분으로 산정합니다.
  • 즉, 취득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율 초과분의 비율만큼 행사 주식에 대하여 증여이익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이익금액 산정 및 기준금액 적용 등 추가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 등 권리를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 이상으로 인수 시 차익을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 등을 차감, 해당 주식수에 곱하여 증여이익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증여이익에 관한 대통령령상 기준금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 산정산식 및 평가 방법 명시
사례 Q&A
1. 지분율보다 많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일부만 행사했을 때 증여 대상 주식 수 계산법은?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 전체에서 초과취득 비율을 곱한 수량이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 수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2. 신주인수권 초과취득 시 증여세 과세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한 신주인수권 중 본인 지분 초과분 비율만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인수가액 차익을 이익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 규정상 차액 산정 후 초과취득비율만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 일부만 행사할 때 지분초과분 산출 공식은?
답변
총 인수 신주인수권에서 본인 지분율을 초과한 비율을 실제 행사주식에 곱해서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초과취득비율×행사주식수 방식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를 하고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만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계산은 그 최대주주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가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대주주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교부받은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법인 발행 신주인수권을 본인지분율(11.69%)을 초과(75%)하여 취득*하고, 일부(12.5%)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

   * 본인지분율 초과취득비율 84.41% = ⁠(75% - 11.69%) / 75%

2. 질의내용

 ○보유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일부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유 지분 초과분에 해당하는 교부받은 주식 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삭제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1억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19. 조세법령운용과-855[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