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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미거주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법령해석과-1757]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재건축 미거주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법령해석과-1757]  ·  2020. 06. 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법령해석과-1757](2020.6.10) 회신에 따름
  •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해 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재산세과-2069, 2008.7.31.)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즉, 재건축 주택 미거주자 역시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요건 충족 시 해당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해당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제3항~제11항에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특례 적용 후 요건 미충족 시 신고·납부 의무
사례 Q&A
1. 재건축 진행 전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나요?
답변
재건축 시행 전 해당 주택에 거주 이력이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요건만 충족하면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실제 거주 사실 없이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미거주 여부는 적용배제 사유가 아님을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건축 미거주 조합원도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재건축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조합원도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에 따라, 미거주자가 각종 요건만 맞추면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 대상의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069, 2008.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5.12월 무주택 상태에서 재건축 예정인 A주택을 취득함

 ○ A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던 주택으로

  -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내용에 따르면, 2012.7.19.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으며, 2017.9.22. 관리처분계획 인가됨

 ○신청인은 2017.6월 B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다 2019.9.28. 해당 B주택을 양도하였으며,

  -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2020.2월 준공되면 2020.3월 신축주택에 입주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법령해석과-1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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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미거주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법령해석과-1757]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재건축 미거주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법령해석과-1757]  ·  2020. 06. 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법령해석과-1757](2020.6.10) 회신에 따름
  •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해 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재산세과-2069, 2008.7.31.)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즉, 재건축 주택 미거주자 역시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요건 충족 시 해당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해당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제3항~제11항에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특례 적용 후 요건 미충족 시 신고·납부 의무
사례 Q&A
1. 재건축 진행 전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나요?
답변
재건축 시행 전 해당 주택에 거주 이력이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요건만 충족하면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실제 거주 사실 없이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미거주 여부는 적용배제 사유가 아님을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건축 미거주 조합원도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재건축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조합원도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에 따라, 미거주자가 각종 요건만 맞추면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 대상의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069, 2008.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5.12월 무주택 상태에서 재건축 예정인 A주택을 취득함

 ○ A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던 주택으로

  -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내용에 따르면, 2012.7.19.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으며, 2017.9.22. 관리처분계획 인가됨

 ○신청인은 2017.6월 B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다 2019.9.28. 해당 B주택을 양도하였으며,

  -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2020.2월 준공되면 2020.3월 신축주택에 입주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법령해석과-1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