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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입회보증금 소멸시효 및 손금산입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법령해석과-3480]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입회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 시 소멸시효 적용과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입회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거래처가 폐업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시효, 폐업 확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수불능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입회보증금 #지급명령 #소멸시효 #10년 #법인세법 #대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법령해석과-3480]  ·  2020. 10.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법령해석과-3480] 회신임.
  •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확정된 입회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의해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처가 폐업하는 등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법적 소멸시효의 완성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사업 폐지 등으로 실제 회수불능임이 인정되면 회수불능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객관적인 회수불능 입증 자료와 채권회수 노력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빙이 필요하며, 임의적·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관계가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165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법인세법 제19조의2: 회수불능이 입증된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불능일 경우 손금산입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손금산입 시점은 회수불능 사유 발생 및 손비 계상 사업연도
사례 Q&A
1. 지급명령이 확정된 입회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답변
입회보증금에 대해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민법 제165조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시효가 인정됩니다.
2.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입회보증금 손금산입은 언제 가능한가?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처 폐업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회수불능 사유 및 손비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3. 입회보증금 손금산입 시 필수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답변
입회보증금 손금산입 시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거래처와의 거래, 회수노력 과정 등 관련 증빙이 필수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임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므로 관련 서류 및 채권회수 절차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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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답변내용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입회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입회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입회보증금 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2015년에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2020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손금산입이 불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따른 ⁠“사업의 폐지” 사유로 2020 사업연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골프장 조경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2010년 6월B법인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창립회원을 모집함에 따라 청약약정을 위하여 입회보증금 2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B법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2015년 5월 폐업하였음

○ A법인은 입회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년 12월 입회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채무자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지급명령은 2016.1.14. 확정되었으나, B법인은 무재산으로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어 현재까지 미회수 상태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법령해석과-3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