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술수출계약금 반환 시 손익귀속 연도(국제중재 기준) 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941[법규과-2703]  ·  2022.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할 때,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이를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손익귀속 기준은 반환 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가 아닌, 최초 계약금이 익금에 산입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수출계약금 #손익귀속연도 #국세청 #중재판정 #국제상업회의소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법인-1941[법규과-2703]  ·  2022. 09. 21.

  • 국세청 사전-2021-법규법인-1941[법규과-2703] (2022.09.21) 회신에 따름
  • 기술수출계약금 반환의 손익귀속연도는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중재판정 등으로 반환사유가 확정되어 반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초 소득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익금 감소)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소송 판결(또는 중재판정 등)'로 손익귀속사유가 뒤늦게 확정되어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절차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조특법 및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송 판결 등으로 거래가 확정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봄
사례 Q&A
1. 기술수출계약금 반환 시 익금불산입을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기술수출계약금 반환의 손익귀속연도는 당초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반환사유 확정 시점이 아닌 최초 소득 인식 사업연도가 기준입니다.
2. 국제중재 결과로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제중재 중재판정 등 소송 판결로 손익귀속사유가 확정될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송 등으로 귀속사유가 확정되면 예외적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3. 기술수출계약 취소 시 귀속사업연도 정하는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술수출계약 취소로 계약금 반환 시 익금불산입 등 손익귀속 기준은 법인세법과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근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관련 회계처리는 처음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8, 2022.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제1안 :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제2안 :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1안)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2안)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6년 11월 1일 일본 제약회사인 B법인과 OO유전자 치료제의 일본시장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22일 B법인으로부터 기술수출계약금 00억원을 지급받았음

 ○2017년 12월 B법인은 아래의 두 가지 사유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음

- 계약 당시 A법인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음

-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음

 ○A법인은 상기 사유로는 계약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A법인과 B법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B법인은 2018.4.10.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sl Chamber of Commerce)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1월 8일 국제상업회의소는 A법인이 B법인에게 기술수출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하였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1. 사전-2021-법규법인-1941[법규과-2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