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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개발사업 교원 지급액의 소득 구분

서면-2018-소득-3323[소득세과-1608]  ·  2018.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소속 교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교재개발, 자문 등에서 대학이 연구주체로 직접 관리하는 연구비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대학 소속 교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교재개발, 자문, 인센티브 등으로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연구비를 지급받을 때, 고용관계 없이 제공된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연구목적의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학 교원 #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비 #연구비 소득구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323[소득세과-1608]  ·  2018.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소득-3323[소득세과-1608], 2018-12-31
  • 대학 소속 교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중앙) 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수행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의 연구활동 대가(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구목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연구비 지급의 소득구분은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유무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소득-1264 등)에서도 연구활동의 독립성, 과제의 이행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득구분을 결정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급여,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기술수당, 연구수당 등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대학이 직접 연구비를 관리하며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포함
사례 Q&A
1. 대학 교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원고료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고 고용관계 없이 지급한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소득-3323)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문료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기준은?
답변
연구목적의 고용계약에 따라 연구업무 수행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관계 존재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대학 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인센티브 소득 구분 기준은?
답변
고용관계가 없고 대학이 직접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인센티브 등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과 국세청 회신을 바탕으로 기타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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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해당 교원이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재직 중이며, 학교에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

  - 질의자는 국가연구사업 연구목적으로의 고용관계는 없으며, 사업 참여 및 성과에 대해 원고료, 자문료, 인센티브를 해당 사업비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받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는 대학교 교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2. 질의내용

 ○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의 종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⑫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589, 1999.04.28.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ㆍ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31. 서면-2018-소득-3323[소득세과-1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