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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과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해당 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주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훈련비용과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훈련기관 #사업주 훈련비 #한국산업인력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35(2017-06-30)
  •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정받아 사업주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 및 사업주 훈련비용)를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됩니다.
  • 사업주에게는 교육용역 전체 대가(공단 지원금 및 사업주 부담금 포함)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공단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A유형) 사업주로부터 일부 대가를 받을 경우, 공단 지원금 부분과 합산해 사업주에게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B유형) 사업주로부터 전액을 받은 뒤 공단이 일부를 사업주에 지급하더라도, 훈련기관이 공급한 교육용역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전체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사업주가 훈련생 비용 부담을 전가받은 것일 뿐 용역 직접 공급자가 아니므로, 공단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등)에서도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일정한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의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및 근거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지정받은 훈련시설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답변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정 자격의 교육훈련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훈련기관은 공단의 지원금에 대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훈련기관은 공단이 아닌 사업주에게 전체 대가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교육서비스 수혜자인 사업주의 부담금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단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업주가 훈련비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금액은?
답변
공단 지원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합산한 교육용역 전체 대가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훈련기관이 공급한 교육용역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과 공단 지원금 부분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03, 2010.04.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분됨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훈련기관이 10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A형) 4만원은 사업주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차액 6만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받음

(B형) 먼저 1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공단으로부터 6만원을 받아 사업주에게 6만원을 지급합

2. 질의내용

○ 위탁훈련 용역거래가 훈련기관과 사업주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A형)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4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시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및 발행가액

    (B형)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10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하여 사업주에 지급시 계산서 발급 여부

○ 공단에 신청하는 6만원에 대하여 공단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09.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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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과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해당 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주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훈련비용과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훈련기관 #사업주 훈련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35(2017-06-30)
  •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정받아 사업주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 및 사업주 훈련비용)를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됩니다.
  • 사업주에게는 교육용역 전체 대가(공단 지원금 및 사업주 부담금 포함)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공단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A유형) 사업주로부터 일부 대가를 받을 경우, 공단 지원금 부분과 합산해 사업주에게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B유형) 사업주로부터 전액을 받은 뒤 공단이 일부를 사업주에 지급하더라도, 훈련기관이 공급한 교육용역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전체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사업주가 훈련생 비용 부담을 전가받은 것일 뿐 용역 직접 공급자가 아니므로, 공단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등)에서도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일정한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의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및 근거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지정받은 훈련시설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답변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정 자격의 교육훈련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훈련기관은 공단의 지원금에 대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훈련기관은 공단이 아닌 사업주에게 전체 대가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교육서비스 수혜자인 사업주의 부담금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단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업주가 훈련비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금액은?
답변
공단 지원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합산한 교육용역 전체 대가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훈련기관이 공급한 교육용역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과 공단 지원금 부분을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03, 2010.04.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분됨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훈련기관이 10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A형) 4만원은 사업주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차액 6만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받음

(B형) 먼저 1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공단으로부터 6만원을 받아 사업주에게 6만원을 지급합

2. 질의내용

○ 위탁훈련 용역거래가 훈련기관과 사업주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A형)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4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시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및 발행가액

    (B형)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10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하여 사업주에 지급시 계산서 발급 여부

○ 공단에 신청하는 6만원에 대하여 공단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09.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