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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기부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924[상속증여세과-151]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교의 보급 등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924[상속증여세과-151]  ·  2019. 02.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924(상속증여세과-151, 2019.02.19) 회신에 따르면, 공익목적사업(예: 종교의 보급 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예: 종교 교리 연구, 학술연구, 문화활동 등)에 실제로 사용해야 충족됩니다.
  • 관련 유권해석(재산세과-852(2010.11.17), 상속증여세과-439(2014.11.12))에서도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여부 및 증여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재산 출연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결산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단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등 조건 금지 위반 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의 보급, 교화 사업 등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결산 자료 세무서 제출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출연재산 관련 보고서 제출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가 10억원의 기부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받은 10억원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종교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 시 비과세입니다.
2.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재산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기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종교 관련 사업만 해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종교의 보급, 교화 등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종교 목적 사업은 공익법인 요건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세과-439(2014.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7.10. 질의법인은 사단법인 법인설립 허가필(○○도지사)

 ○'18.7.31. 사단법인 설립 등기필

 ○'18.8.9. 고유번호증 발급

 ○'18.11.12. 기부금 모집등록 신청

 ○'18.11.19. 기부금 모집등록 승인불가 통보(사유:종교 활동 사업으로 승인 불가)

 ○사단법인의 주요 사업내용

   1) 불교 교리 연구 및 학술연구사업

   2) 불교문화연구 및 기도정진과

   3) 불교문화활동 전문가 양성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개인으로부터 1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3.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52, 2010.11.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39, 2014.11.12

[제목]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1, 201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그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8-상속증여-3924[상속증여세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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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기부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924[상속증여세과-151]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교의 보급 등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924[상속증여세과-151]  ·  2019. 02.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924(상속증여세과-151, 2019.02.19) 회신에 따르면, 공익목적사업(예: 종교의 보급 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예: 종교 교리 연구, 학술연구, 문화활동 등)에 실제로 사용해야 충족됩니다.
  • 관련 유권해석(재산세과-852(2010.11.17), 상속증여세과-439(2014.11.12))에서도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여부 및 증여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임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재산 출연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결산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단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등 조건 금지 위반 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종교의 보급, 교화 사업 등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결산 자료 세무서 제출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출연재산 관련 보고서 제출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가 10억원의 기부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받은 10억원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종교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 시 비과세입니다.
2.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재산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기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종교 관련 사업만 해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종교의 보급, 교화 등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종교 목적 사업은 공익법인 요건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세과-439(2014.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7.10. 질의법인은 사단법인 법인설립 허가필(○○도지사)

 ○'18.7.31. 사단법인 설립 등기필

 ○'18.8.9. 고유번호증 발급

 ○'18.11.12. 기부금 모집등록 신청

 ○'18.11.19. 기부금 모집등록 승인불가 통보(사유:종교 활동 사업으로 승인 불가)

 ○사단법인의 주요 사업내용

   1) 불교 교리 연구 및 학술연구사업

   2) 불교문화연구 및 기도정진과

   3) 불교문화활동 전문가 양성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개인으로부터 1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3.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52, 2010.11.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39, 2014.11.12

[제목]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1, 201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그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8-상속증여-3924[상속증여세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