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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대시설 외부인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부대시설을 거주자와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받고 운영할 때, 외부인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예: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며 입주자와 외부인 모두에게 이용료를 받을 경우, 외부인이 납부하는 이용료에 한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대시설 #외부인 이용료 #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 #실비이용 #골프연습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  2017. 12. 26.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2017.12.26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입주자 등 거주자에게 실비상당액을 받고 관리운영하는 부분은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 외부인이 이용하는 부대시설 수입에는 사업적 성격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실비회비로 한정된 입주민 수입은 복리적 성격으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 해당 골프연습장 운영 사례처럼 입회비를 거주자와 외부인 각각에게 징수할 때, 외부인 이용분에 대해 반드시 부가가치세 부과·신고가 필요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역무제공, 시설 이용 등) 시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2017.12.04): 부대시설 외부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입주민만 실비이용 시 비과세
사례 Q&A
1.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외부인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외부인이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르면 외부인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2. 입주민만 실비로 사용하는 아파트 시설도 부가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아니요,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으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해석은 입주민 복리 차원 실비회비는 비과세임을 명시합니다.
3. 외부인과 입주자 모두에게 부대시설을 개방해 이용료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이 경우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입주민 실비회비는 비과세로 구분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2017.12.0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외부인 이용료 과세, 입주민 실비 비과세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2008년부터 아파트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자를 선임하여 직접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자에게 월급을 직접 지급함

  - 골프연습장 수입은 골프연습장의 직접경비(월급,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익 계상되어 주민들의 복리에 사용

  - 골프장의 입회비는 거주자 600,000원(1년), 외부인 1,000,000원(1년)을 징수함

2. 질의내용

○ 골프연습장을 아파트 거주인과 외부인에게 실비상당액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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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대시설 외부인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부대시설을 거주자와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받고 운영할 때, 외부인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예: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며 입주자와 외부인 모두에게 이용료를 받을 경우, 외부인이 납부하는 이용료에 한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대시설 #외부인 이용료 #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 #실비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  2017. 12. 26.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2017.12.26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입주자 등 거주자에게 실비상당액을 받고 관리운영하는 부분은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 외부인이 이용하는 부대시설 수입에는 사업적 성격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실비회비로 한정된 입주민 수입은 복리적 성격으로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 해당 골프연습장 운영 사례처럼 입회비를 거주자와 외부인 각각에게 징수할 때, 외부인 이용분에 대해 반드시 부가가치세 부과·신고가 필요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역무제공, 시설 이용 등) 시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2017.12.04): 부대시설 외부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입주민만 실비이용 시 비과세
사례 Q&A
1.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외부인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외부인이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르면 외부인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2. 입주민만 실비로 사용하는 아파트 시설도 부가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아니요,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으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해석은 입주민 복리 차원 실비회비는 비과세임을 명시합니다.
3. 외부인과 입주자 모두에게 부대시설을 개방해 이용료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이 경우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입주민 실비회비는 비과세로 구분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2017.12.0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외부인 이용료 과세, 입주민 실비 비과세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2008년부터 아파트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자를 선임하여 직접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자에게 월급을 직접 지급함

  - 골프연습장 수입은 골프연습장의 직접경비(월급,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익 계상되어 주민들의 복리에 사용

  - 골프장의 입회비는 거주자 600,000원(1년), 외부인 1,000,000원(1년)을 징수함

2. 질의내용

○ 골프연습장을 아파트 거주인과 외부인에게 실비상당액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0549[부가가치세과-2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