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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내용이 다른 주식 평가 통칙의 적용범위

재산세제과-23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은 비상장법인 주식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이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이 통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주식평가 #배당내용 별도 주식 #유가증권 #비상장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3  ·  2017. 01. 1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재산세제과-23(2017-01-11)
  • 본 문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한정되지 않고,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 평가에 관한 통칙은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모든 유가증권평가에 준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과 방법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주식이 아닌 상장주식에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63-0…3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해당 통칙은 비상장법인 주식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회신에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이란, 동일 법인 내에서 주주별로 배당금의 내용이나 형태가 서로 다르게 정해진 주식을 의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에서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둡니다.
3. 유가증권 전체에 해당 통칙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모든 유가증권 평가에서 해당 통칙을 준용해야 하므로, 종목별 특이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63-0…3이 유가증권 전체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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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1. 재산세제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