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동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갑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국외 모회사 A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국내 제3자 법인 을과 국외 제3자 법인 B를 거쳐 거래하고 있음
- 국외 제3자 B법인은 국내 제3자 을법인과 연계하여 제품수출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매입가격에 가산하여 A법인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내국법인 갑은 상기거래가 외견 상 국내 제3자를 경유한 독립거래이나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사전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제3자 및 국외 제3자 등의 둘 이상 거래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 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사전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
- 동 거래에 대하여「국조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 개입 거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제4조 【정상가격에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출처 : 국세청 2017. 11. 21.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법령해석과-3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동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갑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국외 모회사 A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국내 제3자 법인 을과 국외 제3자 법인 B를 거쳐 거래하고 있음
- 국외 제3자 B법인은 국내 제3자 을법인과 연계하여 제품수출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매입가격에 가산하여 A법인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내국법인 갑은 상기거래가 외견 상 국내 제3자를 경유한 독립거래이나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사전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제3자 및 국외 제3자 등의 둘 이상 거래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 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사전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
- 동 거래에 대하여「국조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 개입 거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제4조 【정상가격에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출처 : 국세청 2017. 11. 21.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법령해석과-3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