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755, 2011.1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1층에는 축사종계를 사육하고 동 시설물 지붕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음
- 건축물 설계시 과세사업면적(태양광설치)은 49%, 면세사업면적(종계사) 51%이며 태양광설치에 따른 발전전기는 전량 한전에 매각함
- 태양광시설은 토지 위해 건물을 세우고 그 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태양광 모듈 기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축형 건물지붕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청에서 건축물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태풍, 지진 등 붕괴 위험 방지를 휘한 조적공사 및 종계사 배수시설 공사등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함
2. 질의내용
○ 토지를 임차하여 지출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질의】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 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 부가가치세과-190, 2010.02.16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41[부가가치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755, 2011.1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1층에는 축사종계를 사육하고 동 시설물 지붕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음
- 건축물 설계시 과세사업면적(태양광설치)은 49%, 면세사업면적(종계사) 51%이며 태양광설치에 따른 발전전기는 전량 한전에 매각함
- 태양광시설은 토지 위해 건물을 세우고 그 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태양광 모듈 기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축형 건물지붕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청에서 건축물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태풍, 지진 등 붕괴 위험 방지를 휘한 조적공사 및 종계사 배수시설 공사등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함
2. 질의내용
○ 토지를 임차하여 지출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질의】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 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 부가가치세과-190, 2010.02.16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41[부가가치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