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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토지조성공사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1041[부가가치세과-1038]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해당 용역을 토지소유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인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41[부가가치세과-1038]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1041[부가가치세과-1038](2017.04.25) 회신 근거
  •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 경우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과세/면세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해석례(법규과-1755, 2011.12.29)에 따라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일정기간 임차료를 낮추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토지소유주에게 무상의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자본적 지출(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범위 명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임차한 토지에 대한 골프코스 조성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토지 조성공사 후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할 경우 용역공급·매입세액 공제 인정
사례 Q&A
1.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토지조성공사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40조,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특정 요건 시 공제 가능합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비용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안분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실지귀속 불분명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 임차인이 토지조성공사 후 일정기간 임차료를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임차인이 토지조성용역을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과-1755(2011.12.29) 및 이번 회신에 따라 임차인이 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755, 2011.1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1층에는 축사종계를 사육하고 동 시설물 지붕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음

  - 건축물 설계시 과세사업면적(태양광설치)은 49%, 면세사업면적(종계사) 51%이며 태양광설치에 따른 발전전기는 전량 한전에 매각함

  - 태양광시설은 토지 위해 건물을 세우고 그 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태양광 모듈 기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축형 건물지붕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청에서 건축물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태풍, 지진 등 붕괴 위험 방지를 휘한 조적공사 및 종계사 배수시설 공사등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함

2. 질의내용

○ 토지를 임차하여 지출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질의】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 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부가가치세과-190, 2010.02.16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41[부가가치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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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토지조성공사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1041[부가가치세과-1038]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해당 용역을 토지소유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차인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41[부가가치세과-1038]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1041[부가가치세과-1038](2017.04.25) 회신 근거
  •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 경우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과세/면세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해석례(법규과-1755, 2011.12.29)에 따라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일정기간 임차료를 낮추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토지소유주에게 무상의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자본적 지출(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범위 명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임차한 토지에 대한 골프코스 조성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토지 조성공사 후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할 경우 용역공급·매입세액 공제 인정
사례 Q&A
1.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토지조성공사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40조,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특정 요건 시 공제 가능합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비용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안분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실지귀속 불분명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3. 임차인이 토지조성공사 후 일정기간 임차료를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임차인이 토지조성용역을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과-1755(2011.12.29) 및 이번 회신에 따라 임차인이 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755, 2011.1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1층에는 축사종계를 사육하고 동 시설물 지붕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할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있음

  - 건축물 설계시 과세사업면적(태양광설치)은 49%, 면세사업면적(종계사) 51%이며 태양광설치에 따른 발전전기는 전량 한전에 매각함

  - 태양광시설은 토지 위해 건물을 세우고 그 지붕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태양광 모듈 기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축형 건물지붕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청에서 건축물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태풍, 지진 등 붕괴 위험 방지를 휘한 조적공사 및 종계사 배수시설 공사등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함

2. 질의내용

○ 토지를 임차하여 지출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규과-1755, 2011.12.29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일정기간 낮은 임차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소유주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질의】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 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부가가치세과-190, 2010.02.16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41[부가가치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