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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업 인가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S요약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신청서에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정보, 자본금, 선박 제원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경력서류, 주금납입증명서, 주식인수실적, 사업계획서, 업무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투자업 #인가신청 #해양수산부 #신청서류 #첨부서류 #선박투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 2025. 7. 25. 회신에 따르면, 선박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인가 필요, 인가신청서는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성명 및 주요정보, 자본금, 선박 명칭과 제원을 포함해야 함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경력서류, 주금납입증명서, 인가 신청일 현재 주식인수 실적, 사업계획서,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위 서류를 준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해운정책과)에 제출해야 함(현재 담당: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출처: 해양수산부, 문서번호 2025. 7. 25.,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선박투자업을 영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필요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인가신청서 기재사항(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정보, 자본금, 선박 제원)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계속):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경력, 주금납입증명, 주식인수실적, 사업계획서, 위탁계약서)
사례 Q&A
1. 선박투자업 인가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경력서류, 주금납입증명서, 주식인수 실적, 사업계획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선박투자업 인가 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답변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성명과 주소, 자본금, 선박의 명칭과 제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양수산부에 선박투자업 인가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수서류를 준비한 후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25. 회신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박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방법 및 서류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의 취득, 선박의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및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서에는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 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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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업 인가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S요약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신청서에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정보, 자본금, 선박 제원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경력서류, 주금납입증명서, 주식인수실적, 사업계획서, 업무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투자업 #인가신청 #해양수산부 #신청서류 #첨부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 2025. 7. 25. 회신에 따르면, 선박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인가 필요, 인가신청서는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성명 및 주요정보, 자본금, 선박 명칭과 제원을 포함해야 함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경력서류, 주금납입증명서, 인가 신청일 현재 주식인수 실적, 사업계획서,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위 서류를 준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해운정책과)에 제출해야 함(현재 담당: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출처: 해양수산부, 문서번호 2025. 7. 25.,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선박투자업을 영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필요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인가신청서 기재사항(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정보, 자본금, 선박 제원)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계속):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경력, 주금납입증명, 주식인수실적, 사업계획서, 위탁계약서)
사례 Q&A
1. 선박투자업 인가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임원경력서류, 주금납입증명서, 주식인수 실적, 사업계획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첨부서류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선박투자업 인가 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답변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성명과 주소, 자본금, 선박의 명칭과 제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양수산부에 선박투자업 인가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수서류를 준비한 후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7. 25. 회신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선박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방법 및 서류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의 취득, 선박의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및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서에는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 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