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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흥주점 폐업 후 음식점업 창업시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법규소득2014-435  ·  2014.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음식점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음식점업을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유흥주점 폐업 #음식점업 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업종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4-435  ·  2014. 10. 01.

  • 국세청 법규소득2014-435(2014-10-0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유흥주점 운영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음식점업 등)을 개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해당이 불가하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유흥주점과 음식점업의 업종 구분 및 실질적 영업 내용이 다르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고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업종코드 및 사업자등록, 실제 제공 서비스 등 사업 실질 내용이 중요하며, 단순히 상호나 표면적 업종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및 감면 업종, 적용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및 세액감면 대상 업종(음식점업 포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용어 정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사례 Q&A
1. 유흥주점 폐업 후 음식점으로 창업하면 세액감면이 되나요?
답변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음식점업을 새로 개업하면 업종이 다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같은 장소가 아니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장 장소보다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해석은 업종과 사업 내용이 실제로 구별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유흥주점과 음식점업의 업종이 동일하면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인정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 및 실제 업종 구분에 따라 동종사업의 창업은 감면 대상 제외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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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 XX XX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XX시 XX동에서 음식점을 개업함

2. 신청내용

○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음식점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01. 법규소득2014-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