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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858  ·  2018.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그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음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실제 증여 시점 및 혼인합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이 배제된다는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배우자 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8  ·  2018. 10.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 사례1(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후, 2017.8.3. 이후 지분 1/2 증여)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례2(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후, 혼인합가하여 1/2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동일하게 거주요건 적용을 배제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러한 판단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일 뿐 아니라, 그 이후 지분 증여 및 혼인 경위와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별 구체적인 증여 일자, 합가 시점, 배우자 1/2 지분 이전 등 상황과 무관하게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신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 시 일정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제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분양권 취득일 등): 분양권의 취득일 및 소유권 귀속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분양권 증여 및 합가 시 과세특례 규정: 분양권의 공동지분화와 배우자 증여 시 과세 기준에서 특례적용 여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 후 배우자에게 1/2 증여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10.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 모두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후 결혼하여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우자 증여 또는 혼인합가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합가 및 증여 시점 등과 무관하게 거주요건 적용 배제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특례가 있나요?
답변
분양권 지분 증여 시에도 거주요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유권해석에서 사례1, 사례2 모두 거주요건 적용 안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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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신

【사실관계】
 ⁠(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 2015.11.24. : 甲과 乙 결혼
․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

【질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0. 재산세제과-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