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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주거용 건물 판단 요건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법령해석과-2399]  ·  2018.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단지 내 별도의 상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상가동이 주거용 건물로 간주되어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같은 단지, 같은 지번에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별도의 상가동(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독립 매매단위로 분양되고, 상가동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인 경우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동 #주거용 건물 #부동산매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면적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법령해석과-2399]  ·  2018. 08. 31.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법령해석과-239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하였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에 주거용 아파트동과 별도의 독립 상가동이 존재하더라도, 상가동 등 다른 목적의 건물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이고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되는 경우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해당 상가동이 주거용 건물로 간주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동산매매업 판정을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요건 충족 시 전체 사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규정 및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항, 제154조 및 표준산업분류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정의, 단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주거용 건물과 같은 지번 내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이면서 각각 독립 매매단위라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간주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 사업구분 기준 제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판정 시 산업분류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복합건물의 1세대1주택 요건 및 구성비율에 따른 주택 여부 판단
사례 Q&A
1.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동이 있으면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까요?
답변
상가동 면적이 주거용 건물의 10% 이하이고, 각각 매매단위로 분양되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2. 주거용 건물과 상가가 같이 있을 때 부동산매매업 판정 기준은?
답변
주거용 건물비주거용 건물(상가)이 같이 있어도 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간주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주거용 건물 판정 기준
3. 상가동이 있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세금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상가동이 주거용 건물의 10% 이하이고 분양단위가 분리되면 전체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볼 수 있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제외)은 제외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같은 단지 내에 아파트동과 별도의 독립된 상가동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과거 본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16년 중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며, '18.6월말 경 준공, 사용승인 및 입주개시가 이루어질 예정임

  - 당해 아파트는 1단지(아파트 4개동) 및 2단지(아파트 5개동)로 구성되며, 각 단지 내에 아파트동과 별도의 독립된 상가동이 건축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법령해석과-2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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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주거용 건물 판단 요건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법령해석과-2399]  ·  2018.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단지 내 별도의 상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상가동이 주거용 건물로 간주되어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같은 단지, 같은 지번에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별도의 상가동(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독립 매매단위로 분양되고, 상가동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인 경우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동 #주거용 건물 #부동산매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법령해석과-2399]  ·  2018. 08. 31.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법령해석과-239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하였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에 주거용 아파트동과 별도의 독립 상가동이 존재하더라도, 상가동 등 다른 목적의 건물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이고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되는 경우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해당 상가동이 주거용 건물로 간주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동산매매업 판정을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요건 충족 시 전체 사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규정 및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항, 제154조 및 표준산업분류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정의, 단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주거용 건물과 같은 지번 내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이면서 각각 독립 매매단위라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간주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 사업구분 기준 제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판정 시 산업분류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복합건물의 1세대1주택 요건 및 구성비율에 따른 주택 여부 판단
사례 Q&A
1.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동이 있으면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까요?
답변
상가동 면적이 주거용 건물의 10% 이하이고, 각각 매매단위로 분양되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2. 주거용 건물과 상가가 같이 있을 때 부동산매매업 판정 기준은?
답변
주거용 건물비주거용 건물(상가)이 같이 있어도 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간주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주거용 건물 판정 기준
3. 상가동이 있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세금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상가동이 주거용 건물의 10% 이하이고 분양단위가 분리되면 전체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볼 수 있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제외)은 제외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같은 단지 내에 아파트동과 별도의 독립된 상가동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과거 본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16년 중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며, '18.6월말 경 준공, 사용승인 및 입주개시가 이루어질 예정임

  - 당해 아파트는 1단지(아파트 4개동) 및 2단지(아파트 5개동)로 구성되며, 각 단지 내에 아파트동과 별도의 독립된 상가동이 건축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법령해석과-2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