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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미수채권 포기 시 손금산입 여부와 접대비 해당성

서면-2022-법인-5231[법인세과-1080]  ·  2023.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 없이 임의로 포기한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나 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법인과의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 없이 임의로 포기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해외법인 #미수채권 #임의포기 #접대비 #대손금 #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231[법인세과-1080]  ·  2023. 07. 07.

  • 국세청 서면-2022-법인-5231[법인세과-1080](2023-07-07) 회신 내용입니다.
  • 해외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채권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안이 사업상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어 무상지출로 인한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즉, 정당한 회수불능 요건이 아닌 단순 포기 시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이 제한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직접적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 교제, 사례 등 유사한 목적의 비용은 접대비로 보며, 업무관계자에게 업무 원활화를 위해 지출한 금액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정 사유로 회수불능 채권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채무자의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여러 회수불능 사유 명시, 각 호 사유 충족 시 대손금 해당
사례 Q&A
1. 해외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접대비로 처리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포기한 경우 접대비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5231 회신 및 법인세법 제25조의 해석에 따른 입장입니다.
2. 해외법인 미수채권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등 구체적 사유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수채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5231 회신법인세법 제24조의 무상지출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해외법인과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계 상 전액 상각한 경우 해당 미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수채권의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제철소 설비의 정비 및 제작가공 등을 목적으로 1991.5월 설립됨

  -질의법인은 2007년 UAE 소재 해외법인(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 고중량 대형플랜트를 제조・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플랜트 원자재 구매 및 제조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함

  -해외법인이 2009.1월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진행하던 플랜트 제작 등을 중단함

 ○질의법인은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으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계 상 전액 상각하고,

  -세무 상으로는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와 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7. 07. 서면-2022-법인-5231[법인세과-10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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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미수채권 포기 시 손금산입 여부와 접대비 해당성

서면-2022-법인-5231[법인세과-1080]  ·  2023.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 없이 임의로 포기한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나 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법인과의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 없이 임의로 포기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해외법인 #미수채권 #임의포기 #접대비 #대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231[법인세과-1080]  ·  2023. 07. 07.

  • 국세청 서면-2022-법인-5231[법인세과-1080](2023-07-07) 회신 내용입니다.
  • 해외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채권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안이 사업상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어 무상지출로 인한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즉, 정당한 회수불능 요건이 아닌 단순 포기 시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이 제한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직접적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 교제, 사례 등 유사한 목적의 비용은 접대비로 보며, 업무관계자에게 업무 원활화를 위해 지출한 금액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정 사유로 회수불능 채권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채무자의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여러 회수불능 사유 명시, 각 호 사유 충족 시 대손금 해당
사례 Q&A
1. 해외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접대비로 처리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포기한 경우 접대비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5231 회신 및 법인세법 제25조의 해석에 따른 입장입니다.
2. 해외법인 미수채권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등 구체적 사유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수채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5231 회신법인세법 제24조의 무상지출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해외법인과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계 상 전액 상각한 경우 해당 미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수채권의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제철소 설비의 정비 및 제작가공 등을 목적으로 1991.5월 설립됨

  -질의법인은 2007년 UAE 소재 해외법인(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 고중량 대형플랜트를 제조・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플랜트 원자재 구매 및 제조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함

  -해외법인이 2009.1월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진행하던 플랜트 제작 등을 중단함

 ○질의법인은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으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계 상 전액 상각하고,

  -세무 상으로는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와 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7. 07. 서면-2022-법인-5231[법인세과-10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