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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기준

서면-2022-소득-5005  ·  2023.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공사비용과 임차인 이사비용을 주택임대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노후화로 지출하는 공사비용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으나, 임차인 이사비용은 통상성, 사업 행태 등 사실판단에 따라 필요경비 포함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합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조기 퇴거 등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이사비용 #필요경비 #임대업 #공사비용 #세입자 지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005  ·  2023. 02. 10.

  • 국세청 서면-2022-소득-5005(2023-02-10) 회신에 따름
  •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노후화로 지출하는 공사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이사비용은 조기 퇴거 등을 이유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경우 기존 해석례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의 업종 형태, 경비 지출의 통상성 등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해야 하며, 산입 여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업무상 필요와 통상성을 갖춘 임차인 이사비용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이 역시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만 포함
  • 소득세법 제33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 관리비 등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불인정
사례 Q&A
1.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꼭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임차인 이사비용은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나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될 때에만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해석례에 따라 비용의 통상성·업무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 임대업 종사자가 공사로 인해 임차인에게 거주비를 지원하면 세금처리 방법은?
답변
공사비용은 대체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거주비 지원(이사비용 등)은 사업상 통상성과 관련성, 법적 의무가 인정될 때만 필요경비로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지출의 통상성과 업무 관련성이 필요조건임을 확인합니다.
3. 임대계약 해지로 지급되는 보상금·이사비용도 필요경비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계약 해지의 배상취지로 실제 비용 상당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사안에 따라 적정성 심사 후 일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7두12422 판례 및 국세청 기존 해석상 적정한 배상액·실제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일부 인정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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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기존 해석 사례에서 조기 퇴거 등을 이유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업종 형태, 경비 지출의 통상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출하는 공사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임차인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해당 사업의 행태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의 통상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서울시 송파구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임대용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22년 중 난방 및 냉․온수용 파이프 부품 교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 파이프 교체 공사비용(1,500만원), 공사기간 중 현 세입자 이사비용 및 아파트 임대료(500만원) 등 총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임대용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 및 세입자 이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관련사례

 ○ 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6, 2007.12.07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2252, 2008.07.07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하고, 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5-소득-0232, 2015.03.0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10. 서면-2022-소득-5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