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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신청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국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 시험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Test)을 제공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시험은 ○○○ 및 ◇◇◇가 있으며 ○○○/◇◇◇의 경우 기업 대 소비자 간 거래(B2C)로써 신청법인에서 최종 개별응시자에게 직접 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은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자가 ◎어를 사용하는 대학에 입학하고자할 때 요구되는 표준화된 시험이며 ◇◇◇는 ◆◆대학원에서 지원자의 학부기록 외 지원 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화된 시험임
○ ○○○/◇◇◇는 한국 내 개별 시험응시자에게 신청법인에서 직접 시험과 관련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License 계약을 통해 신청법인 이외의 곳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곳은 없으며 신청법인만이 시험을 제공할 수 있음
○ ○○○/◇◇◇ 시험은 시험지로 하는 △△△, 컴퓨터로 하는 ▽▽▽ 및 인터넷을 통해 출제되는 □□□가 있으며
- □□□의 경우 인터넷은 시험지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 관계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채점을 할 수가 없고 항상 ☆국에서 채점 및 최종점수가 발행되며 한국에서는 □□□방식만 진행됨
○ 신청법인은 ○○○/◇◇◇ 관련된 모든 활동(시험의 설계 및 개발, 응시자 시험내용 전송, 시험채점 및 점수산정, 시험결과 및 인증서의 발급)을 직접 수행하고 채점 및 점수 산정은 신청법인 직원이 ☆국에서 직접 수행
○ 시험등록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신청법인은 100% 자회사를 통해 ○○○시험등록, 시험일자 확인 및 시험장소 모니터링 등의 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한국 내 시험장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험장소를 이용하며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시험장소를 제공함
○ ○○○/◇◇◇의 시험관리 방법
- 신청법인은 글로벌 시험관리 서비스를 위해 ☆국 내 100%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자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시험관리 서비스를 관할지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에서는 한국 내 자회사에서 시험장소를 제공하는 제3자를 관리감독
- 제3의 시험장소 제공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 자회사에서 글로벌 시험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에 ○○○/◇◇◇ 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②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을 포함한다.
2. 등록국가·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3.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⑥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기준환율을 알려야 한다.
⑦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
1.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2.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0[법령해석과-1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