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 1호 및 3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벤처기업의 임상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로서 2015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0,000주를 부여 받음
- 2015.3.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와 질의인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보통주 (의결권 있음) |
우선주 (의결권 없음) |
질의인 보유수량 |
의결권 없는 |
의결권 없는 |
|
수량 |
183,833주 |
34,286주 |
18,000주 |
9.79% |
8.25% |
- 2015.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
순번 |
직급 |
주식수 |
|
1 |
이사 |
7,700주 |
|
2 |
질의인 |
5,800주 |
|
3 |
부사장 |
8,700주 |
|
4 |
개발기획팀장 |
5,800주 |
|
5 |
신사업팀장 |
3,000주 |
|
6 |
제품연구팀장 |
4,500주 |
|
계 |
35,500주 |
|
2. 질의내용
○ (질의1) 조특령§14의3①1호 및 3호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판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의결권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조특령§14의3①1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의 판단은 본인의 주식매수선택권만의 행사한 경우를 가정한 것인지 다른 주식매수선택권도 행사한 것을 가정한 것을 가정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본문 외의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19. 09. 2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2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 1호 및 3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벤처기업의 임상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로서 2015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0,000주를 부여 받음
- 2015.3.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와 질의인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보통주 (의결권 있음) |
우선주 (의결권 없음) |
질의인 보유수량 |
의결권 없는 |
의결권 없는 |
|
수량 |
183,833주 |
34,286주 |
18,000주 |
9.79% |
8.25% |
- 2015.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
순번 |
직급 |
주식수 |
|
1 |
이사 |
7,700주 |
|
2 |
질의인 |
5,800주 |
|
3 |
부사장 |
8,700주 |
|
4 |
개발기획팀장 |
5,800주 |
|
5 |
신사업팀장 |
3,000주 |
|
6 |
제품연구팀장 |
4,500주 |
|
계 |
35,500주 |
|
2. 질의내용
○ (질의1) 조특령§14의3①1호 및 3호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판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의결권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조특령§14의3①1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의 판단은 본인의 주식매수선택권만의 행사한 경우를 가정한 것인지 다른 주식매수선택권도 행사한 것을 가정한 것을 가정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본문 외의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19. 09. 2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2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