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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을 통한 폐업신고의 세무서 제출 간주 규정

부가가치세제과-288  ·  2016.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했을 때, 해당 폐업신고가 세무서 제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 경우, 해당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입니다.
#폐업신고 #주무관청 #세무서 #송부 #허가사업 #등록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88  ·  2016. 05.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2016-05-27)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근거하며, 별도로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제로 주무관청을 통해 폐업신고서가 송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폐업신고가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폐업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
  •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사례 Q&A
1.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 제출 시 세무서 접수로 간주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면,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을 통한 송부는 세무서 제출과 동일 효력을 가집니다.
2.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폐업신고 절차 중 주무관청 송부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주무관청이 세무서장에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서 직접 제출 없이 폐업신고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이 허가·등록 필요 사업에 이 절차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답변
법정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이 송부하여 세무서 제출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조문 및 기획재정부 2016-05-27 회신 내용을 근거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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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27. 부가가치세제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