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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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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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초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①과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3153(1999.8.11.)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②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87(2014.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 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3년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상품에 대하여 관세 사후 점검 결과 563백만원을 추징당하고 추징분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관세청과의 이견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
○ 질의법인은 추징 분 부가세 56백만원을 상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 후, 불복과정을 통하여 미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를 관세청으로부터 수취,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음
2. 질의내용
○ (질의 ①) 질의법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 매입세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 (질의 ②) 그 이후 불복 인용 결정으로 동 부가세 환급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21-0…1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관련사례
○ 법인 46012-3153(1999.8.11)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86(2014.4.17)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687(2014.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2007.5.2)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18. 서면-2015-법인-1980[법인세과-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