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신규로 도입된 선박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운법 제12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민원 접수하여야 하며,
1. 사업계획 변경신고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2. 사업계획서
3. 선박확보를 증빙하는 계약서(매매계약서, BBCHP계약서, 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4. 선박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건조검사가 진행중인 신조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전까지 제출)
5. 선박의 재화중량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박 파티큘러 등)
6. 기존에 발급된 운항선박 명세서 원본 동 신고가 접수되면 2일 이내 처리되어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를 발급(우편송부)받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신규로 도입된 선박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운법 제12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민원 접수하여야 하며,
1. 사업계획 변경신고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2. 사업계획서
3. 선박확보를 증빙하는 계약서(매매계약서, BBCHP계약서, 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4. 선박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건조검사가 진행중인 신조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전까지 제출)
5. 선박의 재화중량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박 파티큘러 등)
6. 기존에 발급된 운항선박 명세서 원본 동 신고가 접수되면 2일 이내 처리되어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를 발급(우편송부)받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