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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신규 선박 추가 절차 요약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 도입한 선박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 도입된 선박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거쳐야 하며, 해양수산부에 정해진 서류와 함께 민원 접수 후 신규 운항선박 명세서를 발급받아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선박 추가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운항선박 명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 2025.7.25. 회신에 따르면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신규 선박 증선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고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사업계획서, 선박확보 증빙계약서, 선박 국적증서와 검사증서, 재화중량톤수 확인자료, 기존 운항선박 명세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건조검사 중인 신조선박은 국적증서 및 검사증서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에 새로운 운항선박 명세서가 우편 송부되며, 이를 통해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
  • 해운법 제32조: 외항운송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
  •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구비서류 및 절차 규정
  •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관련 절차 및 서류
사례 Q&A
1.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신규 선박을 추가하려면?
답변
신규 선박 추가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해운법 제12조시행규칙에 사업계획 변경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계획 변경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답변
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 선박확보 계약서, 국적증서, 검사증서, 재화중량톤수 자료, 기존 운항선박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제출서류 목록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변경신고 이후 처리 기간과 절차는?
답변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에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가 우편 송부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2025.7.25.) 유권해석에서 명세서 발급 및 처리기한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선박 추가 증선 절차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신규로 도입된 선박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해운법 제12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민원 접수하여야 하며,
1. 사업계획 변경신고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2. 사업계획서
3. 선박확보를 증빙하는 계약서(매매계약서, BBCHP계약서, 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4. 선박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건조검사가 진행중인 신조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전까지 제출)
5. 선박의 재화중량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박 파티큘러 등)
6. 기존에 발급된 운항선박 명세서 원본 동 신고가 접수되면 2일 이내 처리되어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를 발급(우편송부)받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관련법령】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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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신규 선박 추가 절차 요약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 도입한 선박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 도입된 선박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거쳐야 하며, 해양수산부에 정해진 서류와 함께 민원 접수 후 신규 운항선박 명세서를 발급받아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선박 추가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 2025.7.25. 회신에 따르면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신규 선박 증선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고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사업계획서, 선박확보 증빙계약서, 선박 국적증서와 검사증서, 재화중량톤수 확인자료, 기존 운항선박 명세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건조검사 중인 신조선박은 국적증서 및 검사증서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에 새로운 운항선박 명세서가 우편 송부되며, 이를 통해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
  • 해운법 제32조: 외항운송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
  •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구비서류 및 절차 규정
  •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관련 절차 및 서류
사례 Q&A
1.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신규 선박을 추가하려면?
답변
신규 선박 추가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해운법 제12조시행규칙에 사업계획 변경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계획 변경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답변
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 선박확보 계약서, 국적증서, 검사증서, 재화중량톤수 자료, 기존 운항선박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제출서류 목록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변경신고 이후 처리 기간과 절차는?
답변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에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가 우편 송부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2025.7.25.) 유권해석에서 명세서 발급 및 처리기한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선박 추가 증선 절차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신규로 도입된 선박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해운법 제12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민원 접수하여야 하며,
1. 사업계획 변경신고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2. 사업계획서
3. 선박확보를 증빙하는 계약서(매매계약서, BBCHP계약서, 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4. 선박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건조검사가 진행중인 신조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전까지 제출)
5. 선박의 재화중량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박 파티큘러 등)
6. 기존에 발급된 운항선박 명세서 원본 동 신고가 접수되면 2일 이내 처리되어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를 발급(우편송부)받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관련법령】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