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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법령해석과-1896]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위탁수수료 포함)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촌뉴딜300 #어촌어항재생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법령해석과-1896]  ·  2019. 07. 2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법령해석과-1896], 2019-07-22 회신임
  •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위탁수수료 포함)를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공단의 독립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단의 역무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 다만,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위탁수수료는 공단에 용역을 맡기고 지급받는 대가로 공급가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에는 역무 제공, 시설물 등의 사용권 부여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4호: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 어촌·어항법 제56조·제57조: 어촌어항공단 설립 및 지자체 위임·위탁 규정
사례 Q&A
1. 어촌·어항재생사업 위탁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어촌·어항재생사업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의해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공공기관이 어촌뉴딜300사업 대행 시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는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3. 지자체 국고보조금과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고보조금 등은 공급과 직접 관련 없을 경우 공급가액 제외, 위탁수수료는 용역 대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 외 수수료 등은 공급가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인‘어촌뉴딜 300사업업무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위탁수수료 포함)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 신청공단은 ⁠「어촌·어항법」제57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임

○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이하 ⁠“본건사업”)의 사업주체이며

  - 본건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신청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사업비”)을 교부함

○ 신청공단은 본건사업의 계획수립 지원, 시설공사 발주, 인허가 협의, 사업관련 용역 및 시설공사 감독·감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조사업비의 9%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으며

  - 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물은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 완료후에는 지자체에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포함)을 전액 반납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어촌·어항법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어촌·어항법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법령해석과-1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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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법령해석과-1896]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위탁수수료 포함)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촌뉴딜300 #어촌어항재생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법령해석과-1896]  ·  2019. 07. 2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법령해석과-1896], 2019-07-22 회신임
  •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을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위탁수수료 포함)를 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공단의 독립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단의 역무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 다만,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위탁수수료는 공단에 용역을 맡기고 지급받는 대가로 공급가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에는 역무 제공, 시설물 등의 사용권 부여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4호: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 어촌·어항법 제56조·제57조: 어촌어항공단 설립 및 지자체 위임·위탁 규정
사례 Q&A
1. 어촌·어항재생사업 위탁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어촌·어항재생사업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의해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공공기관이 어촌뉴딜300사업 대행 시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는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3. 지자체 국고보조금과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고보조금 등은 공급과 직접 관련 없을 경우 공급가액 제외, 위탁수수료는 용역 대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 외 수수료 등은 공급가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인‘어촌뉴딜 300사업업무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공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위탁수수료 포함)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 신청공단은 ⁠「어촌·어항법」제57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임

○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이하 ⁠“본건사업”)의 사업주체이며

  - 본건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신청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사업비”)을 교부함

○ 신청공단은 본건사업의 계획수립 지원, 시설공사 발주, 인허가 협의, 사업관련 용역 및 시설공사 감독·감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조사업비의 9%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으며

  - 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물은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 완료후에는 지자체에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포함)을 전액 반납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어촌·어항법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어촌·어항법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ㆍ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법령해석과-1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