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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일시적 2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법령해석과-434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정해진 요건 하에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법령해석과-4344]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법령해석과-4344], 2021-12-10
  •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 D)일시적 2주택(C, F),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종전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F)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특례(시행령 155조 20항)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즉, 위 법령 및 해석에 따라 종전주택(C)의 보유기간 산정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시작하며,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할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 대상 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규정, 단 2주택 이상 보유 후 모두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 예외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 및 적용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시행): 제154조 제5항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본 유권해석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각각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본 해석에 따라, 해당 상황에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에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해석에서 조합원입주권(E) 양도(과세) 후 종전주택(C) 양도 시에도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D)과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C, F)(신규주택(F) 취득 당시 종전주택(C)․신규주택(F)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F)을 취득하고 신규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보유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종전주택(C)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9.1.15.

’13.1.10.

’16.2.16.

’17.1.2.

‘18.8.30.

‘18.11.2.

’20.2.14.

‘20.6.26.

’21.1.1.

’21.10.19.

‘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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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장기임대주택)

C주택

취득

D주택취득

(장기임대

주택)

E주택취득

F주택취득

E주택

(관리처분인가)

A주택

양도

(과세)

E조합원입주권

양도

(과세)

C주택

양도

 ○ 2009.1.15. □□도 △△시 ▽▽구 **동 *** ○○○동 ***호(이하 ⁠“A주택”) 취득(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2013.1.10. □□도 △△시 ◇◇구 ***동 ***-* 소재 다세대주택 건설(이하 ⁠“B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

 ○ 2016.02.16. ◎◎광역시 **동 **** ○○□□□□□ ***동 ****호(이하 ⁠“C주택”) 취득(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2017.01.2. □□도 △△시 ◇◇구 ***동 ***-** 도시형생활주택(이하 ⁠“D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

 ○ 2018.08.30. ◎◎광역시 ▷▷구 **동 ***-* 소재 E주택 취득(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2018.11.2.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F주택”) 취득(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2020.02.14. E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E주택⇨E조합원입주권)

 ○ 2020.06.26. A주택 양도(과세)

 ○ 2021.10.19. E조합원입주권 양도(과세)

 ○ 2021.11.1. C주택 양도

  * C주택(거주주택)과 B・D주택(장기임대주택) 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 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소득령§155⑳을 중첩적용하여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1. 12.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법령해석과-4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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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일시적 2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법령해석과-434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정해진 요건 하에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법령해석과-4344]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법령해석과-4344], 2021-12-10
  •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 D)일시적 2주택(C, F),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종전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F)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특례(시행령 155조 20항)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즉, 위 법령 및 해석에 따라 종전주택(C)의 보유기간 산정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시작하며,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할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 대상 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규정, 단 2주택 이상 보유 후 모두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 예외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 및 적용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시행): 제154조 제5항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본 유권해석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각각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본 해석에 따라, 해당 상황에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에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해석에서 조합원입주권(E) 양도(과세) 후 종전주택(C) 양도 시에도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D)과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C, F)(신규주택(F) 취득 당시 종전주택(C)․신규주택(F)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F)을 취득하고 신규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보유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종전주택(C)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9.1.15.

’13.1.10.

’16.2.16.

’17.1.2.

‘18.8.30.

‘18.11.2.

’20.2.14.

‘20.6.26.

’21.1.1.

’21.10.19.

‘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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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장기임대주택)

C주택

취득

D주택취득

(장기임대

주택)

E주택취득

F주택취득

E주택

(관리처분인가)

A주택

양도

(과세)

E조합원입주권

양도

(과세)

C주택

양도

 ○ 2009.1.15. □□도 △△시 ▽▽구 **동 *** ○○○동 ***호(이하 ⁠“A주택”) 취득(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2013.1.10. □□도 △△시 ◇◇구 ***동 ***-* 소재 다세대주택 건설(이하 ⁠“B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

 ○ 2016.02.16. ◎◎광역시 **동 **** ○○□□□□□ ***동 ****호(이하 ⁠“C주택”) 취득(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2017.01.2. □□도 △△시 ◇◇구 ***동 ***-** 도시형생활주택(이하 ⁠“D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

 ○ 2018.08.30. ◎◎광역시 ▷▷구 **동 ***-* 소재 E주택 취득(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2018.11.2.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F주택”) 취득(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2020.02.14. E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E주택⇨E조합원입주권)

 ○ 2020.06.26. A주택 양도(과세)

 ○ 2021.10.19. E조합원입주권 양도(과세)

 ○ 2021.11.1. C주택 양도

  * C주택(거주주택)과 B・D주택(장기임대주택) 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 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소득령§155⑳을 중첩적용하여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1. 12.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법령해석과-4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