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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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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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질의】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 받는 경우
[질의①]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여부
(제1안)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
(제2안) 비과세
[쟁점②] 질의1에서 배당소득을 과세할 경우 배당소득 수입금액
(제1안)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5항제3호에 따른 액면가액
(제2안)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시가
【회신】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