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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산정

금융세제과-131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핀오프 방식 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스핀오프 방식 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신설법인 주식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명확히 과세대상임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스핀오프 #분할 #신설법인 #주주 #배당소득세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31  ·  2022. 05.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05-30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핀오프 분할 방식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신설법인 주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즉, 신설법인 주식의 교부는 비과세가 아니며,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액면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배당소득의 범위에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신설법인 주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 현물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배당소득 수입금액 산정 기준(액면가액·시가 등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배당소득 관련 다른 항목과 비교 쟁점
사례 Q&A
1. 분할 신설법인 주식, 배당소득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스핀오프 분할로 교부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
2. 배당소득세 산정시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답변
현물로 교부받는 신설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여 배당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 적용
3. 스핀오프 분할 신설법인 주식이 비과세 되는지?
답변
아니요, 신설법인 주식은 비과세가 아니라 명확히 배당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회신 내용 명확히 과세 취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신

【질의】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 받는 경우
 ⁠[질의①]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여부
 ⁠(제1안)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
 ⁠(제2안) 비과세
 ⁠[쟁점②] 질의1에서 배당소득을 과세할 경우 배당소득 수입금액
 ⁠(제1안)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5항제3호에 따른 액면가액
 ⁠(제2안)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시가

【회신】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30. 금융세제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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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산정

금융세제과-131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핀오프 방식 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스핀오프 방식 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신설법인 주식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명확히 과세대상임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스핀오프 #분할 #신설법인 #주주 #배당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31  ·  2022. 05.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05-30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핀오프 분할 방식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신설법인 주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즉, 신설법인 주식의 교부는 비과세가 아니며,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액면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배당소득의 범위에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신설법인 주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 현물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배당소득 수입금액 산정 기준(액면가액·시가 등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배당소득 관련 다른 항목과 비교 쟁점
사례 Q&A
1. 분할 신설법인 주식, 배당소득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스핀오프 분할로 교부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
2. 배당소득세 산정시 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답변
현물로 교부받는 신설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여 배당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 적용
3. 스핀오프 분할 신설법인 주식이 비과세 되는지?
답변
아니요, 신설법인 주식은 비과세가 아니라 명확히 배당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회신 내용 명확히 과세 취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신

【질의】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 받는 경우
 ⁠[질의①]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여부
 ⁠(제1안)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
 ⁠(제2안) 비과세
 ⁠[쟁점②] 질의1에서 배당소득을 과세할 경우 배당소득 수입금액
 ⁠(제1안)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5항제3호에 따른 액면가액
 ⁠(제2안)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5항제5호에 따른 시가

【회신】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30. 금융세제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