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함)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제3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함)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친회로부터 종회원들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609, 2011.12.26.; 재삼46014-1545, 1996.06.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종친회는 경기도 ○○시 ●●면 소재 토지를 1959년 매매 및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11년도에 ○○◇◇◇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공사에 87억여 원에 협의매매되었고, 이에 대해 종친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1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함
- 한편, 甲종친회는 해당 자금을 종친회원에게 분배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고 1차로 정회원에게는 12백만원, 비거주자에게는 6백만원, 미성년자에게는 1백만원을 분배하였고, 2차로 정회원에게는 3백만원, 비거주자에게는 1.5백만원, 미성년자에게는 25만원을 분배하였으며, 이에 대해 분배금을 수령한 자들이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분배하고 남은 금액은 종친회 명의의 정기예금에 예탁함
○ 질의내용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친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종회원들이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종친회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재산세과-609, 2011.12.26.
[ 회 신 ]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사실관계]
- 2011.11.27. 종중총회에서 재산매각대금 14억원을 종원 149명에게 1명당 939만원씩 배당하기로 하였음
- 그 중 남흥회 회원 43명분 40,377만원을 남흥회 대표 ○○○에게 배분 위임할 예정
[질의내용]
- 남흥회 회원 43명에게 배분할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받은자 중 증여세를 안낼 경우를 대비하여 남흥회 대표가 10%의 증여세를 공제하여 일괄납부할 수 있는지
- 세금을 안 낼 경우 증여자도 책임이 있는지
- 남흥회 회원 배분위임 총액 40,377만원에 대하여 남흥회 대표가 무조건 증여세 10%를 내야 하는지
○ 재삼46014-1545, 1996.06.28.
[ 회 신 ]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에서 토지대가(토지수용관계법에 따라) 를 받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관할지세무서에 납부하고 선영의 이장등 제비용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종중규약(종중원의 총유로 되어 있음) 및 적법한 총회 의결절차로 회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가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