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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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780  ·  201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며 본사가 수수료를 대납하고 이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자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본사가 대납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본사의 대납이 있더라도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아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면 매입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PG수수료 #본사 대납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결제대행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80  ·  2014. 07. 22.

  • 국세청 서면법규과-780(2014-07-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PG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본사가 대납하고 이후 해당 사업자가 본사에 정산하는 구조일 때, 해당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PG사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본사가 중간에서 대납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결제대행 수수료를 본사가 대신 지급한 후 정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적 용역 수취자가 사업이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본 유권해석은 사업용 용역 수취와 세금계산서 수취, 그리고 실질거래관계에 기초한 판단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등이 용역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사례 Q&A
1. PG수수료를 본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본사가 PG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실제로 사업자가 정산을 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78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수취 주체가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유권해석에서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실질적 공급받는 자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용역 대납 구조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는 보장되나요?
답변
용역 대납 구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용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거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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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의 본사가 대납하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갑)이 전자지급결제업을 영위하면서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갑)의 본사가 결제대행업체에게 대납하고 사업자(갑)이 본사에게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일본법인인 ☆☆☆(이하 ⁠“본사”라 함)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 한국 내 활동을 위하여 한국법인인 ☆☆☆코리아(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와 업무위탁계약(①)을 체결하였고

  - 신청인은 국내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라 함)와 가맹점계약을 체결(②)하여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음

 ○ PG사는 국내카드사로부터 수취한 물품판매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 및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본사에 직접 송금(③)하고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본사가 우선 지급한 가맹점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액을 향후 본사와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간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그 사업자의 본사로부터 받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22. 서면법규과-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