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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손금 처리

법인세과-113  ·  2014.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할 때, 해당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비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익사업 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상호부조 목적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수익사업 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은 수익사업 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 #공제회 #공제사업 #수익사업 #손금 #비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13  ·  2014.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113, 2014-03-11
  •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상호부조 등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수익사업 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은 수익사업 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는 기존 유권해석(법인46012-3418, 1993.11.11)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융사업, SOC사업, 부동산사업, 해외투자사업 등과 달리, 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공제사업, 급여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서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상호 전입·손금처리는 불가합니다.
  • 공통손익이 존재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매출액·수입금액 비례 등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나, 본 사안에서처럼 명확히 비수익사업에 한정된 지출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업과의 관련성을 요구
  • 법인세법 제113조 및 시행령·시행규칙: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 구분경리의무와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소득 판단 시 실질 내용 기준
사례 Q&A
1. 공제회가 회원을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공제사업(기금조성, 급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비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익사업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비수익사업 부문의 비용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공제사업과 금융·부동산사업 등 수익사업의 손익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며, 공통손익이 있는 경우 매출액 등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규칙 제75조·제76조의 적용에 따라 구분기장과 안분계산 원칙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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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18(1993.11.11)
ooo 공제회가 회원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가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또한, 공제회의 설립목적을 안정적․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사업, SOC사업, 부동산사업, 해외투자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영위

공제제도는 크게 저축, 대여, 보험의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격취득) 공제회 가입절차에 의하여 소정의 회원부담금(“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공제회 정관 제5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급여는 부담금과 부가금으로 구성되며, 부가금은 급여규약에서 정한 급여율에 따라 산정(정관 제6조)

공제사업 중 저축공제급여제도

  -불입목적, 가입기간, 불입 및 급여방식 등에 따라 장기저축급여, 목돈 급여, 퇴직생활급여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

  -(장기저축급여)매월 납입하고 퇴직시 원리금과 부가금을 일시 수령

  -(목돈급여)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상품으로 부가금형, 예탁금형, 적립금형의 세가지로 구성

  -(퇴직생활급여)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부가금형, 확정연금형, 적립금형으로 부가금 및 부담금을 지급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사 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46012-2232, 2000.11.07

[제 목]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질 의] ○○○공단이 비수익사업인「연금회계」의 연금급여 지급액이 연금부담금 등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사업인『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보전 받아 연금회계 자금부족분을 충당함에 있어서

 - 기금이 장기상품에 투자되어 있어 현금화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단기차입금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회계의 부채로 계상하고 동 자금을 연금회계로 전출하여 연금급여자금에 충당하는 경우

 -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기금회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 수익사업 : 기금회계, 비수익사업 : 연금회계

[회 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418, 1993.11.11

[제 목] 000공제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및 정부보조금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수익은 특별법 및 약정에 의하여 회원이 탈퇴하거나 경조사를 당한때에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에 가산하여 공제급여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함.

 ① 위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는 부담금과 부담금의 운용수입등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수익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③ ②에서 부담금만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때 부담금의 운영수입으로 부담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④ 위 ③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회 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0000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0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②, ③의 경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1. 법인세과-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