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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  ·  2019.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상감자 등 법인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제배당 #증여세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17조 #유상감자 #유상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  ·  2019. 04. 01.

  • 국세청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2019.4.1) 회신 사례입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 규정 및 여러 해석례에 따라,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서면법규과-1155, 2013.10.24)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소득세과-1628(2017.11.3)에서는 상속·증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합산하며, 증여세 자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증여의제가액이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식을 증여 또는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할 때, 주주가 실제 증여세 신고·납부한 금액이 증여의제가액이라면, 그 금액은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제배당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배당으로 의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 계산 방법 및 적용 범위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증여의제 및 그 과세가액 산정 방법
  • 소득세과-1628, 2017.11.03: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 직접적 부수비용만 포함, 별도 부담된 증여세는 불포함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법인 해산 등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된 의제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사례 Q&A
1.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득-4097 회신 및 서면법규과-1155(2013.10.24) 해석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 계산 방법은?
답변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55)에서는 증여의제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분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소득-4097, 서면법규과-1155)에서 유상증자 시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155(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들은 갑과 특수관계자로 구성되며 질의법인은 유상감자 계획중으로서 감자대가로 ○억원을 지급할 예정임

 ○ 주주들은 감자대상 주식을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바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억원, 유상증자가액은 ○천만원으로 산정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주주들은 시가와 유상증자가액의 차이인 ○억○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과-1628, 2017.11.0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23, 2012.09.27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1077, 2011.12.23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1-10929, 2003.07.14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19. 04. 01.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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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  ·  2019.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상감자 등 법인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제배당 #증여세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17조 #유상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  ·  2019. 04. 01.

  • 국세청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2019.4.1) 회신 사례입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 규정 및 여러 해석례에 따라,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서면법규과-1155, 2013.10.24)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소득세과-1628(2017.11.3)에서는 상속·증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합산하며, 증여세 자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증여의제가액이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식을 증여 또는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할 때, 주주가 실제 증여세 신고·납부한 금액이 증여의제가액이라면, 그 금액은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제배당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배당으로 의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 계산 방법 및 적용 범위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증여의제 및 그 과세가액 산정 방법
  • 소득세과-1628, 2017.11.03: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 직접적 부수비용만 포함, 별도 부담된 증여세는 불포함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법인 해산 등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된 의제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사례 Q&A
1.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득-4097 회신 및 서면법규과-1155(2013.10.24) 해석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 계산 방법은?
답변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55)에서는 증여의제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분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소득-4097, 서면법규과-1155)에서 유상증자 시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155(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들은 갑과 특수관계자로 구성되며 질의법인은 유상감자 계획중으로서 감자대가로 ○억원을 지급할 예정임

 ○ 주주들은 감자대상 주식을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바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억원, 유상증자가액은 ○천만원으로 산정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주주들은 시가와 유상증자가액의 차이인 ○억○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과-1628, 2017.11.0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23, 2012.09.27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1077, 2011.12.23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1-10929, 2003.07.14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19. 04. 01.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