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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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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155(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들은 갑과 특수관계자로 구성되며 질의법인은 유상감자 계획중으로서 감자대가로 ○억원을 지급할 예정임
○ 주주들은 감자대상 주식을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바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억원, 유상증자가액은 ○천만원으로 산정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주주들은 시가와 유상증자가액의 차이인 ○억○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과-1628, 2017.11.0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23, 2012.09.27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1077, 2011.12.23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1-10929, 2003.07.14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19. 04. 01. 서면-2018-소득-4097[소득세과-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