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2019.05.3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2016-부가-3387, 2016.07.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PC학습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태블릿 PC에서는 동일 콘텐츠를 바로 학습할 수 있음
- 태블릿 PC를 구매한 고객에게 PC와 태블릿 PC를 통한 동시 학습이 진행되도록 함
2. 질의내용
○ 학습이 가능한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6. 서면-2019-부가-0475[부가가치세과-1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4, 2019.05.3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2016-부가-3387, 2016.07.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PC학습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태블릿 PC에서는 동일 콘텐츠를 바로 학습할 수 있음
- 태블릿 PC를 구매한 고객에게 PC와 태블릿 PC를 통한 동시 학습이 진행되도록 함
2. 질의내용
○ 학습이 가능한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6. 서면-2019-부가-0475[부가가치세과-1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