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법인(합병법인)은 종전에 제조업 및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최근에는 영업부진으로 상품매매업만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제조업에 사용하던 생산시설 일부를 처분하였으며, 제품 생산 관련 직원들은 전부 퇴사한 상태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은 합병 후 처분 또는 임대할 계획임
○질의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제조업 및 부대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매매업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목적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법인(합병법인)은 종전에 제조업 및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최근에는 영업부진으로 상품매매업만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제조업에 사용하던 생산시설 일부를 처분하였으며, 제품 생산 관련 직원들은 전부 퇴사한 상태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은 합병 후 처분 또는 임대할 계획임
○질의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제조업 및 부대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매매업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목적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