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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등기 목적사업 미기재 사업의 사업목적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3-법인-3513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 등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도매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업목적이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이라면 적격합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 #사업목적성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도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513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3-법인-3513(2024-02-06) 회신에 따라, 내국법인이 정관·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휴업 없이 계속 영위했다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종전 제조업 및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은 중단하고 상품매매업만 1년 이상 계속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등기부상 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영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합병 시 사업목적성 요건은 등기부 등 형식적 요건보다 사업의 실질적 계속성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적격합병 세제혜택 적용 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 본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기업의 업무 실체를 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사업목적성)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제3호: 합병대가 및 사업승계 관련 추가 요건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 기준 적용
사례 Q&A
1. 적격합병 요건에서 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사업도 인정받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3513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대상 법인이 상품매매업만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적격합병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품매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계속 영위했다면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서면-2023-법인-3513 회신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3.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과 등기 목적사업이 달라도 세법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법은 실질 내용을 우선 적용하므로, 등기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한 사업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법인(합병법인)은 종전에 제조업 및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최근에는 영업부진으로 상품매매업만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제조업에 사용하던 생산시설 일부를 처분하였으며, 제품 생산 관련 직원들은 전부 퇴사한 상태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은 합병 후 처분 또는 임대할 계획임

 ○질의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제조업 및 부대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매매업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목적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3-법인-3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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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등기 목적사업 미기재 사업의 사업목적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3-법인-3513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 등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도매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업목적이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이라면 적격합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 #사업목적성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513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3-법인-3513(2024-02-06) 회신에 따라, 내국법인이 정관·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휴업 없이 계속 영위했다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종전 제조업 및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은 중단하고 상품매매업만 1년 이상 계속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등기부상 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영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합병 시 사업목적성 요건은 등기부 등 형식적 요건보다 사업의 실질적 계속성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적격합병 세제혜택 적용 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 본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기업의 업무 실체를 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사업목적성)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제3호: 합병대가 및 사업승계 관련 추가 요건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 기준 적용
사례 Q&A
1. 적격합병 요건에서 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사업도 인정받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3513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대상 법인이 상품매매업만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적격합병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품매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계속 영위했다면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서면-2023-법인-3513 회신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3.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과 등기 목적사업이 달라도 세법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법은 실질 내용을 우선 적용하므로, 등기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한 사업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법인(합병법인)은 종전에 제조업 및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최근에는 영업부진으로 상품매매업만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제조업에 사용하던 생산시설 일부를 처분하였으며, 제품 생산 관련 직원들은 전부 퇴사한 상태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은 합병 후 처분 또는 임대할 계획임

 ○질의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제조업 및 부대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매매업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목적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3-법인-35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