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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온라인플랫폼 B2B 거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서면-2023-소비-4310  ·  2024.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조장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결제하게 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양조장과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간에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거래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에만 적용됩니다.
#주류온라인판매 #B2B주류거래 #통신판매고시 #소비자보호법 #양조장도매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10  ·  2024. 02. 01.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0(2024.2.1.), 서면-2021-소비-1029(2021.4.6.) 회신에 따르면,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류 통신판매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플랫폼 내에서 양조장, 도매업자, 소매업자 간의 주류 주문 및 결제는 고시에 의한 제한·위반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다만, 실제 거래 구조나 기타 주세법, 유통 관련 법령에는 별도의 규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 확인이 필요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를 의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통신판매는 재화 정보 제공, 청약 수령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비자란 소비 생활을 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포함
사례 Q&A
1. 주류 B2B 온라인 거래가 ‘통신판매 고시’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주류의 B2B 온라인 거래는 ‘통신판매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업 간 거래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조장-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온라인 주문, 법령 위반 여부는?
답변
양조장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도매업자·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도 해당 고시로 인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에만 적용되며, B2B 거래는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주류 기업 간 주문·결제, 별도 절차 필요 여부는?
답변
주류의 B2B 온라인 거래는 통신판매 고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별도 고시상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업 간 온라인 주문·결제가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양조장과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현행 주류 판매의 구조는 양조장이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태이나, 양조장은 도매업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도 지역별・도매업자별 가격이 다르나 정보가 비공개되어 불편

○ 따라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양조장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하는 것이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02. 01. 서면-2023-소비-4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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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온라인플랫폼 B2B 거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서면-2023-소비-4310  ·  2024.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조장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결제하게 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 양조장과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간에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거래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에만 적용됩니다.
#주류온라인판매 #B2B주류거래 #통신판매고시 #소비자보호법 #양조장도매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10  ·  2024. 02. 01.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0(2024.2.1.), 서면-2021-소비-1029(2021.4.6.) 회신에 따르면,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류 통신판매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플랫폼 내에서 양조장, 도매업자, 소매업자 간의 주류 주문 및 결제는 고시에 의한 제한·위반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다만, 실제 거래 구조나 기타 주세법, 유통 관련 법령에는 별도의 규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 확인이 필요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를 의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통신판매는 재화 정보 제공, 청약 수령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비자란 소비 생활을 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포함
사례 Q&A
1. 주류 B2B 온라인 거래가 ‘통신판매 고시’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주류의 B2B 온라인 거래는 ‘통신판매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업 간 거래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조장-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온라인 주문, 법령 위반 여부는?
답변
양조장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도매업자·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도 해당 고시로 인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에만 적용되며, B2B 거래는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주류 기업 간 주문·결제, 별도 절차 필요 여부는?
답변
주류의 B2B 온라인 거래는 통신판매 고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별도 고시상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업 간 온라인 주문·결제가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양조장과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현행 주류 판매의 구조는 양조장이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태이나, 양조장은 도매업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도 지역별・도매업자별 가격이 다르나 정보가 비공개되어 불편

○ 따라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양조장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하는 것이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02. 01. 서면-2023-소비-4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