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양조장과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현행 주류 판매의 구조는 양조장이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태이나, 양조장은 도매업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도 지역별・도매업자별 가격이 다르나 정보가 비공개되어 불편
○ 따라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양조장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하는 것이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양조장과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현행 주류 판매의 구조는 양조장이 도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태이나, 양조장은 도매업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도 지역별・도매업자별 가격이 다르나 정보가 비공개되어 불편
○ 따라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양조장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하는 것이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