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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대표의 국세 체납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서면-2015-징세-0582  ·  2015.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이사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조항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국세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만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차납세의무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이사 체납 #국세청 유권해석 #과점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582  ·  2015. 05. 18.

  • 국세청 서면-2015-징세-0582 회신 및 징세46101-3424, 2005.09.21 사례에 따르면,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국세 체납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한 대표이사 신분만으로는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존의 유사 해석례(징세46101-3424, 2005.09.21) 또한 대표이사 개인 체납과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관함을 명확히 하였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체납자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아니거나,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이 부족한 경우,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이 부족분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한 만료일 현재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 각 호 요건이 있을 경우만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출자자 소유주식 금액이나 출자액으로 한정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평가는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 기준
  • 징세46101-3424, 2005.09.21: 체납자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만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그 범위도 체납자 소유주식의 한도 내로 제한됨
사례 Q&A
1.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이사 체납 시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이사라는 신분만으로는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0조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경우에 한정해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므로, 단순 대표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가 아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만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 한정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체납자의 지위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일 때만 법인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해당 조항의 한도는 출자자 소유주식 금액이나 출자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출자분만큼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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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소정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424, 2005.09.21.)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424, 2005.09.21.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질의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5년 3월 설립하여 등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임

  ○ 질의인은 40년전 국세를 체납한뒤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징세46101-3424, 2005.09.21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8. 서면-2015-징세-05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