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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회계처리

서면-2015-법인-1155[법인세과-1642]  ·  201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하는 시장조사비 등 내국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현지법인 설립 자체를 위한 창업비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각 비용 항목의 성격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으로, 관련 지출증빙도 중요합니다.
#해외법인설립 #현지법인비용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장조사비 #창업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155[법인세과-1642]  ·  2015. 08. 12.

  • 국세청 서면-2015-법인-1155(법인세과-1642, 2015.08.12) 회신 사례임.
  •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비 등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 반면, 현지법인 설립 그 자체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비용이 내국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현지법인 설립비용인지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지출증빙(용역계약서, 송장, 외화송금영수증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판례(서면2팀-2518, 2004.12.2)에서도 수익과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비 등은 손금산입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실·비용은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과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로서 원료 매입가액, 부대비용, 판매비, 인건비 등 일반적 사업관계 비용 명시
  • 상법 제290조: 회사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점 언급
  • 관련 예규 서면2팀-96(2007.1.12): 시장조사 등 내국업무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 설립비용은 자회사 채권 계상
사례 Q&A
1. 해외 자회사 설립비용은 내국법인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 자회사 설립 자체에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현지법인 설립비용은 일반적으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2. 해외현지법인 사업과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비 등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팀-96 회신에서 직접 업무관련성이 있는 시장조사비 등은 손금 산입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 관련 비용은 손금 활용, 설립비용 등은 해외 자회사 채권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수차례 회신문거에 따라 사실판단에 따라 분리해 회계처리를 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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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6 ⁠(2007.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2518, 200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 00화학에서 분할하여 0000를 주원재료로 하는 정밀화학 및 기초화학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당사는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임

 ○ 당사는 주요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화학단지 건설을 위하여 동남아(00000) 내에 유력한 화학단지 설립 후보지를 선정 후 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아래 제반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

  -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제3자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공장부지 선정을 위한 지질조사, 석유개발 및 제조 인허가 획득,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화학단지 건립 및 00가스 공급에 대한 협약 체결, 법인설립 및 00000 산업진흥청 승인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 등

 ○ 위 비용을 지출 후 00000 현지법인을 201×.×.×.일자로 설립

  - 설립 이후 현지법인은 국영가스기업과 가스공급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학단지 설립을 위한 부지개발 업무 및 설계조달시공 사업자 선정 업무를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음

 ○ 00000 화학단지가 가동되면 당사는 현지법인이 생산한 암모니아 등을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회사의 제품 생산의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수익에 기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당사가 00000 화학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4. 관련사례

 ○ 서면2팀-96 ⁠(2007.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2518, 2004.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518 ⁠(2004.12.2.)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중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중국 내 시장조사 업무수행 등에 따른 업무지원 지급수수료로 매월 고정액을 지급 시, 동 지급금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손금에 산입 시, 동 용역이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되고 내국법인은 이를 국외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어 관련용역계약서,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송장 및 외화송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됨

 ○ 서이46012-10060 ⁠(2002.1.9.)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2. 서면-2015-법인-1155[법인세과-1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