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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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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06년 A렌트카㈜에서 차량을 직접 구매하여 소속으로 일하는 일명‘지입’을 하여 일을 하였고 이후 2012.3.15.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나. 당시 질의자 본인이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의 모든 비용을 본인이 관리하는 실제 차량소유주로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A렌트카㈜에서 환급받은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 현재 환급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중에 있음
다. 국토교통부에서는‘지입이 불법이다’라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가. 불법으로 구성되고 이루어진 사업방식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A렌트카㈜에 환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민법 103조(반사회적행위,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이나 행위 등 모든 것이 무효)에 대한 해석은?
나. 차량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소유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