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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장부가액 기준

서면-2019-자본거래-3493[자본거래관리과-140]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어떤 의미이며,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3493[자본거래관리과-140]  ·  2020. 03. 12.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3493[자본거래관리과-140] (2020-03-12) 회신 내용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별도로 가감하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고, 장부가액 정의와 적용원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2019.06.21) 예규에서도 동일하게 장부가액의 의미를 감가상각비 제외 취득가액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시행령에 따른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해당법인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순자산가액 평가는 감가상각비 차감 후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과 비교,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장부가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무형고정자산, 준비금, 충당금 등은 각각 자산 또는 부채에서 가감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장부가액이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3493[자본거래관리과-140]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과 평가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합니까?
답변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자산 산정 시 세무상 유보금액도 조정되나요?
답변
본 회신에서는 장부가액 정의 및 적용원칙에 집중되어, 세무상 유보금액의 별도 가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도 감가상각비 공제 취득가액(장부가액)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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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2019.06.21)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발행가액 산출목적) 예정

 ○쟁점 토지 회계처리 및 평가기준일 토지가액 등

  - ’17.8.16. 토지(취득가액) 3,684,827천원 / 현금 등 3,684,827천원

  - ’18.12.31. 토지(평가증) 1,156,312천원 / 재평가이익 1,156,312천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장부가액(기업회계기준)

유보금액

보충적평가액

토지

4,841

1,156

2,672

2.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관련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2019.06.2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라 A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자회사주식(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서면-2019-자본거래-3493[자본거래관리과-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