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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재산46014-30, 2000.01.10,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0.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30, 2000.01.10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0.02.0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2. (생략)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다음 사실과 같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
- 2006. 11. 13. 토지 매매계약
- 2006. 12. 20. 잔금수령
- 2009. 01. 3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나. 질의요지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생략)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12의3…1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재산46014-30, 2000.01.10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2. 자산의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적일로 하는 것임.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0.02.08.
[ 제 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요 지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 회 신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붙임 참고자료「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및 기 회신사례(재산세과-1570, 2009.0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07. 7.26. 경기 용인 소재 상가건물 및 일부를 재개발시행사 ○○에 양도하기로 함
* 매매대금은 임대보증금 및 기타를 제외하고 95%정도 받은 상태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시행사에서 사업승인을 얻은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함
* 한편, 상기 부동산은 본인의 명의를 위탁자로 하여 □□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09. 1.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질의 내용
-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재산세과-807, 2009.03.0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납세자가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650, 2009.03.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초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원2001두9776, 2003.07.08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참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 심사양도2014-0087, 2014.06.27.
2003년도에 매매하여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201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의 다음 해인 2012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