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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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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 '제3순위는 신혼, 신생아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의 '자녀'는 미성년과 성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자녀의 범위를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순위 입주자의 경우에도 제2순위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기존주택의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