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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자녀 범위(미성년 한정)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대상 중 제3순위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녀 범위는 미성년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성년도 포함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을 규정할 때, 해당 지침의 제2순위 기준과 동일하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없음을 입주 자격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생아 전세임대 #자녀 범위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입주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2025. 3. 13. 국민신문고 답변)
  •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의 '자녀가 없는 사람'에 대해, 같은 항 제2호에서 자녀 범위를 '미성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순위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제3순위 입주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에 따라 입주 자격 심사 시 자녀의 연령(만 19세 미만 여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회신은 2025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공식적으로 회답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기존주택의 임차 공급과 관련한 자격, 절차 및 우선순위 등 규정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제2호: 신혼, 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제2순위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우선 규정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 신혼, 신생아 입주대상자 중 제3순위는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자녀 범위 해석의 쟁점)
사례 Q&A
1.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자녀가 없는 사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자녀가 없는 사람' 기준에 해당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서 제2순위 기준과 동일하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3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성년 자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3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지침 해석상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도록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신혼 전세임대 자녀 기준은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가요?
답변
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미성년 자녀 규정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국토교통부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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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중 자녀의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 '제3순위는 신혼, 신생아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의 '자녀'는 미성년과 성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회답】

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자녀의 범위를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순위 입주자의 경우에도 제2순위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기존주택의 임차)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