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 '제3순위는 신혼, 신생아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의 '자녀'는 미성년과 성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지침 제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자녀의 범위를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순위 입주자의 경우에도 제2순위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기존주택의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