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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불이행 시 공사중지 처분권자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불이행했을 때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중지 등 조치를 명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분 필요성은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 현황,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공사중지 #처분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국민신문고 회신, 2025. 3. 13.)
  • 주택법 제94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체의 법령 또는 처분 위반 시 공사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사중지 등 처분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내용과 현장 현황, 위반 여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실무적으로는 승인권자인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의 권한을 갖습니다.
  • 주택법령 위반 여부, 구체적 사안 및 필요 조치는 지자체 등 승인권자가 정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명령·처분 위반 시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이행의 주체 및 명령 위반시 지도감독 권한 규정
  • 공사중지 처분권한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있음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시 공사중지 명령을 누가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중지 명령 권한을 가집니다.
근거
주택법 제94조가 명령·처분 위반 시 행정처분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건설사업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가 주택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공사중지 처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지자체장도 처분권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주택법 위반 시 공사중지 처분 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계획, 현장 현황, 위반 사실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 대상이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자체가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처분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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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불이행 시 공사중지 처분권자는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불이행 시 「주택법」 제94조를 적용하여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와 공사 중지 처분권자는 누구인지

【회답】

주택법 제94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 제94조의 적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내용, 현지 현황, 사업주체가 주택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94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