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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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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불이행 시 「주택법」 제94조를 적용하여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와 공사 중지 처분권자는 누구인지
주택법 제94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 제94조의 적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내용, 현지 현황, 사업주체가 주택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94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